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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결산1일특

강은 2일과정 교육을 하루로 압축시킨 과정이다보니 참석하는 수강생이 상

당부분 기금업무나 기금결산에 베테랑이거나 이미 기금결산을 혼자서 진행

하고 나서 결산서 수치가 맞는지,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서식이 맞는지 검증하고 1년동안 개정된 법령이나 서식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 참석하

고 교육도 이에 맞추어 진행된다. 자연히 교육진행이 매우 스피디하고 교육수준도 난이도가 높아 질문과 답변 위주 실전으로 진행되고(작성해온 결산서와 금융회사에서 발행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연수증과 예금 잔액증명서 증빙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 숫자나 작성한 서식에 이상이 없으면 빨리 연구소 문을

나서게 된다.


이번 교육에 어느 회사에서는 인턴사원(현재 신분이 아직은 대학생임)을 교육에 보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기업복지가 무엇인지, 복리후생이 무엇인지, 기본재산이 무엇인지,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법인세 신고를 왜 하는지? 운영상황보고는 무엇인지? 직원대부금이 무엇이고 왜 해주는지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기본법」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순으로 빠

르게 진행하니 맨붕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연구소 결산교육인데 정식 직원을 교육에 보내야지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수습직을 교육에

보낸 것은 해도 너무했다.


올해 진행되는 결산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 기금담당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바람에 잠시 그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후임자들이 업무처리 때문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진땀을 빼는 경우들이 증

가하고 있다. 이전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분개사례가 나타나거나 신고서식이 개정되니 결산서 작성을 따라하기도 힘든데 개정된 서식까지 채우려니 힘들어 한다. 더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는 회사 회계팀에서 참석한 회계실무자들도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조세특례이다보니 이해가 힘들다는 공통적인 하소연을 한다. 이런 경우는 2일과정 교육에 참석해야 교육효과가 더 높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에서 두군데 업체가 연구소에서 결별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output에 대

데이타에 신뢰성이 없어 끊고 자체적으로 기금결산을 하고 있었다. 관리시스템 업체와 결별할 당시를 생각하면 자업자득이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는 아프리가 속담이 생각났다. 그때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스템 도입업체들의 질문과 자문, 숫자 맞추기에 응하고 개정법령과 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시스템사의 업데이트에 함께 보조를 맞추느라 늘 긴장속

에서 생활했는데 해당 업체와 연구소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생산성도 높고 연구소에서도 이후 결산컨설팅과 자문업무를 새로이 개시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니 반응이 좋고 만족도도 높아 결별이 오히려 잘된 결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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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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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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