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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금법인의 의뢰를 받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
설팅 작업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가결산 결과 대차가 일치하지 않
을 때이다. 기금법인이 보내준 입출금 내역을 받아 거래내역별 분개작업과
계정별 보조부 작성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예금 잔액증명서와 회사
내에서 작성한 직원대부금 명세서 파일을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면 곧장 재무
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이 발생했으면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이후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와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1차로 결산서(안)을 확
정한다. 2차작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작업, 3차작업은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 마치작으로 4차작업은 법인지방소
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작업이다.
1차작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그 이후 2차~4차
작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대차가 일치하지 않거나 예금시
재가 예금 잔액증명서와, 대부금잔액과 회사 내 대부금파일 잔액증명서와 일치하
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전 거래내역과 입출금 현황을 대조
해가며 규명작업을 벌인다. 나중에 원인를 찾아보면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기금실
무자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강조한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으려면 결산서류에 회계연도말 기준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예금계좌별 잔액증명서와 직원대부금 잔
액증명(개인별 잔액 포함) 첨부는 필수이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A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실시했는
데 합계잔액시산표의 예금시재와 잔액증명서 금액,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
증, 직원대부금 원천징수영수증이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최종 원인은 금융회사에
서 발행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배당수익(이 회사는 DLS와 CMA에
가입하여 운용했었다) 두 건을 누락하였다. 그중에서 하나는 기금실무자 실수(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을 2018.1.1~2018.12.31로 요청해야 하는데 12
월 20일자에 요청하다보니 금융회사에서 그대로 발급해주어 12월에 발생한 한 건
이 누락됨)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에서 CMA 수익 소액을 누락했다. 이자수익과 배
당수익에 대한 과소계상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 직원대부금에서도 기금실무자가 보내준 대부금파일의 잔액증액과 입출금 거
래분석을 통해 작성한 대부금계정 잔액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대부금을 역추
적해보니 2018년 중에 2017년분 중에서 과다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다
보니 반환해준 금액만큼 대부금파일에서 차감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
하여 대부금파일 금액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A기금법인은 2018년 거래건수가 방대하여 분석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제까지 대충 원인규명이 되
어 이 기금법인은 4일만에 결산서 숫자를 맞춘 것 같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이전
걀산이 잘못된 경우이다. B기금법인은 2017년도에 목적사업비 일부가 누락되었는
데 결산서를 멀쩡하다. 이러한 경우는 분식회계이다. 목적사업비에서 지출한 1000
만원이 누락되었는데도 연도말 예금잔액에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이 기금법인은 공교롭게도 2017년 결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
다.
잘못된 회계처리는 두고두고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B기금법인도
언젠가는 누락된 목적사업비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구
소 결산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잘못 작성되어온 회계처리 관행과 결산자료를 제대
로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2~3년간 연구소와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는 기금실무자가 실력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결산작업을 잘 해내는 기금법인들도
늘고 있다. 이번주 14일~15일 이틀간은 아직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
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을 위한 마지막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차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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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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