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8일에 정기검진차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더니 1층 입구 로비에 대
형 플랑카드 두개가 걸려 있었다. "서울성모병원이 대한민국의 의료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슴여는 수술이 아닌 시술 신의술 '타비(경
피적대동맥판입술)' 연간 100례돌파"였다. 이 플랑카드를 보는 내부 의료진이나 내원하는 환자 모두 뿌듯한 자부심과 신뢰를 느끼게 된다. 사람이든 기업
이든 어느 분야이든 독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실적을 계속 묵묵히 쌓아가다
보면 그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된다. 오늘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분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
로 믿는다.
「축적의 길」(이정동 지음, 지식노마드)에서는 기술선진국의 공통점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축적한 고수들이 많다. 둘째, 다양하고 탐색적인 도전을 많이 하면서 꾸준히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스케일업 전략이 몸에 배어 있다. 셋째, 도전적 시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현장이 잇다. 넷째, 사회 곳곳에 축적된 시행착오의 경험이 존재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조합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다섯째, 시행착오의 위험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시행착오를 장려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어 있다. 저자는 한국산업의 현재 관행과 기술 선진국의 모습을 비교하고 개념 설계 역량이 가진 특성들을 고려할 때, 변화를 위한 핵심열쇠로 ①고수의 시대(축적의 형태), ②스몰베팅 스케일업 전략(축적의 전략) ③위험공유 사회(축적지향의 사회시스템) ④축적지향의 리더십(축적지향의 문화) 네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간 해온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업무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 하는데 책임만 있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면 처벌만 따른다. 상급자는 모두 이리저리 빠져 나가고 책임은 늘 밑에 있는 실무자가 지기에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
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길면 3년, 대게는 1년 단위로 바뀐다. 1년도 못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에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려들지 않고, 잘못되면 책임은 밑으로 전가하니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 들겠는가? 전문가를 중요시 않는 기업에 누가 오래 근무를 할 것이며 전문가가 없는 기업이 발전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요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연구소에 전화하여 자신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며 자신들이 거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데 함께 코웍하자는 권유가 자주 온다. 회사를 하나 소개해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자신에게 공유해달라는 제안인데 나는 정중하게 사절한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코웍을 하여 그동안 수차례나 배신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설립한 이후에도 잘 운영되도록 설립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시키고 장단점과 정관 작성요령,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신고 및 보고사항, 해산사유, 벌칙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서식, 서식 작성법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업무를 배워서 할 생각은 않고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어서 쉽게 편승하겠다는 것인데 남이 27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코웍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은 명색이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연구소는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전념하며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어느새 2월말이 되었네. 2019년 2월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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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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