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회원사 및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우선

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말 이후로

컨설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제도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 무료 컨설팅이나 무료 상담 요청이 왔지만 양해를 구하고 사절하고 있다. 또한 상담 내용 중에

서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고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책임이 따르고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원칙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진행 중인데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을 기금실무자와 통

화하여 몇 군데 바로잡아주었다. 전표 분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증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가장 많

이 범하는 오류가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 계리이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가 있기에 이자수입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

고 그냥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또한 과소 계상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자금액이나 선급법인세, 선급

법인지방소득세가 전표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간혹 이자금액 끝자리에서 금액이 차이가 발

생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많이 입금되었으면 이익으로, 적게 입금되었다면 손실 처리

를 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 잔액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따라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그에 상당하는 비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예 :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역과 5년간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하는 서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이고 당해 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 별지 제27호(을) 서식인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로서 신고서식 간에 숫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아무튼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2019년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2019년 결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결산서

(통합재무제표, 구분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예산 집행현황 등)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결산(안) 의결한 이후,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로 결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함을 느낄 것이다.

아직 기금법인 결산준비가 되지 않은 기금법인은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므로 신속히 결산을 마무리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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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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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정부지원금 지원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 A주식회사

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지인들 모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직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와서 몇가지 전제조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업체도 없었고(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 업체가 함께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운영하는 법인이다), 대표이사 의중을 확인해보니 회사가 1억원을

출연하여 정부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면 2억원으로 콘도도 사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하여 임직원

장학금도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회사 대표이사는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연구소에서 알려주자 대표이사가 그렇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왜 골치 아프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

하느냐고 공동기금 설립을 포기해 버렸다.

 

B주식회사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컨설팅 업체 연락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겠다고 상담이 온 경우였다.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여 B주식회사(법인)와 대표이사가 투자하여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겠다고 연구소에 무료로 설립할 수 없는지,

정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전화가 왔는데 참여기업 또는 참여하는 사업자간

지분출자 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무료컨설팅도 불가하고, 정부지원

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C주식회사는 컨설팅업체로서 2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설립컨설팅을 요청하여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중소기업이어서 무료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했었으나 대표이사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여 중단되었는데 지난주 급하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

료 설립컨설팅은 중단되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가능한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함께

참여할 업체는 있느냐고 물으니 필요하면 섭외를 하겠다는데 아무래도 딴 꿍꿍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엔젤투자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엔젤투자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D주식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지분투자를 한 계열사인 E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통해서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정부지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상담에 지분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무료컨설팅이 되지

않고, 정부지원금 또한 나오지 않고,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또 다른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자금은 참여회사 근로자 복지증진에 사용해야지 컨

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취지와 맞

지 않는다고 정중히 상담을 끝냈다.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나니 중소기업

과 컨설팅 업체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이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 정부지원금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그것도 정부지원금을 줄 때 까지만 움직인다는

것, 지원금이 끊기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시들해질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공동근로복

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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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설 명절 전에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신청을 받아 이번

주에 강의가 없는 날을 택해 해당 기업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기업을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같은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업체였다. 작년에도 모 노무법인이 나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을 요청하여 완곡

하게 거절한 바 있었는데 같은 상황에 직면하니 난감했다. 오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모

기관과 통화하여 완곡하게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늘은 또 다른 공동근로복지

기금 무료컨설팅을 신청한 업체로부터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무료 컨설팅을 신청한

동기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신청

하면 국가에서 업체를 맺어주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주고 참여 회사들

이 출연하는 금액에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며, 이런

설명을 어느 경영컨설팅사에서 전화로 알려주었고 해당 컨설팅 회사와는 정부지원금을 받

게 되면 정부지원금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 업체를 겪어보고 나니 연구소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 사업에 대해 어느 선

까지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선 느낌이다. 누군가 역사는 작용과 반

작용의 반복이라고 했고, 역사학자이며 고고학자인 폴 벤은 "역사는 절망적으로 부족한 사

료를 갖고도 어떻게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처절하지만 즐거운 몸부림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물과 이야기는 그것이 보편적이었다기 보다는 특수

해서 남았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어떻게든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내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챙기겠다는 컨설팅

회사들의 상술과 이런 폐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이라는 대

의를 위해 모른척하며 그냥 희생하고 나아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년 전에 읽었던

'일본 기업의 갈라파고스화 문제라는 글이 생각난다.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라는 문제를 들어보았는가? 이 문제는 일본의 독자 기술이나 서비스가

일본 안에서만 진화해, 세계의 표준에서 뒤처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본의 상황을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없어 생물이 독자적으로 진화했던 갈라파고스

제도에 비유했다. 세계 표준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휴대전화를 '갈라파고스

휴대전화'라고 부르는 식이다. 갈라파고스화 현상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디지털방송, 컴퓨터,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기술력이 있는 일본인들이

잇달아 수준 높은 물건을 만들어낸다. 둘째, 일본인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 모두 일

리 있는 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이유 모두 현상만 살핀 견해다. 사실 이 문제 뒤에는

'일본 시장의 크기'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일본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독

자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우리 발 밑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 글로벌 시장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

지 않는다 → 비용 경쟁력이 없는 수준 높은 제품이 나온다 → 글로벌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다

외국 기업에 세계 표준을 빼앗긴다 → 이윽고 발 밑의 일본 시장도 빼앗긴다. 갈라파고스화 현

상 뒤에는 이런 모델이 존재한다.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갈라파고스화 문

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증거다.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

은 바랄 수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본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1등의 통찰(히라이 디카시 지음, 이선희 옮김, 다산3.0 刊, p95~96)

 

2016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는 좋으나 도입 실

적이 미미하여 정부에서 2020년부터 정부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하여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이 없는 사업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

는다. 이 틈새를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끼어들어 오직 정부지원금을 활용

하여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부작용 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죽하면 주무관청

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두 세 개의 중소기업만으로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깝다. 정부지원금

이라는 당근이 건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잘못 악용되면 곤경에 빠뜨리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시행 초기인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서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두 가지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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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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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연구소로 상담전화가 왔다.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정부에서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금도 준다는데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솔직한 의사도 내비쳤다.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와 관

련있는 컨설턴트 회사에 소속된 컨설팅업체 보험컨설턴트들이 자주 영업하는 사항으로 한 때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법인에 소속된

보험컨설턴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회원사로 관리하는 수십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하여 이들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상호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그 보험컨설턴트가 알려준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연 2억원을 한도로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출연하거나 원청 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돈이나 기금법인의 자금은 일체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빌려줄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벤

처기업부(한국생산성본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나도 2020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는 자신들 지역본부에 소속된 보험컨설턴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교육을 시켜달라는 교육 의뢰을 받았으나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했다.

단 1시간 강의로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험 영업이 우선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뒷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더 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되게 된다. 

 

연구소에 컨설턴트들의 교육 문의도 많으나 연구소 FAQ에 게시된 것처럼 연구소에서는 컨설턴

트들의 교육 신청을 사절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기금실무자들에게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연락처를 달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나중에 회사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항의

하여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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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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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 금융교육의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DSL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약 80%가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에게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교

육도 주로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교육자원이 청소년 등에 투입되면서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직장인, 고령층,

가계주부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 등

의 금융교육을 중시하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직장인, 고령층 대상의 금융교육을 주요 정책 분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직장인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르웨이, 벨기에는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에게 반드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금융이해력

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지식이 낮은데도 고위험상품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

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금융소비자의 30%는 금융 이해력이 낮고 이 중 절

반은 금융교육에 참여할 유인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 유형을 추정한

결과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 중 절반이 스스로 금융지식이 높다고 확신했고 이들은 주식, 파

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층을 중

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이상 아시아경제 2019.12.22 보도 기사) 올해 한국에서 발

생했던 대규모 DSL 손실 사태는 금융상품 판매자와 금융지식이 낮은 국내 금융소비자들 공히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한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이 답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판매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소비자에게는 상품 설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잘 들린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똑같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어도 나는 남들이 흘려보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

업복지, 비영리기업, 비영리회계, 공금횡령, 금융상품 투자실패에 대한 기사가 유독 나에게는

잘 잡히고 잘 찾아낸다. 나는 이런 키워드를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뉴스나, 글,

기사가 나오면 이 마치 내가 간절히 찾던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반갑고 바로 스크랩하여 가공

하여 컨텐츠로 활용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는 교육에서 꼭 소개하는 글이 바로 서애 유성룡선생님의 ≪서애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입

으로는 5대의 수레의 책을 외는데, 그 뜻을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다름이 아니라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라는 글이다.

 

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다산시문집』 '오학론2()'에도 다음과 같은 독서법과 관련된

글이 있다. "옛날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박학()이다.

곧 두루 혹은 널리 배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심문()이다. 곧 자세히 묻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신사()로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명변()인데 명

백하게 분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독행()으로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

게 실천한다는 것이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뉴스와 기사를 보고 들으면서 이 기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

고 이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칼럼, 교육 교재에 반영하고 있다. 매일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나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타 교육기관이나 컨설팅업체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명품교육이라고 평가해주는 이유도 27년간의 실전경험과 연구 노력으로 기금실무자들이 궁금

해하고 부분을 해결해주고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터치해주는 과정의 산물일 것이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는 기금법인 운영과 회계처리의 기초를 바로잡

아야 하기에 반드시 연구소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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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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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중에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회사 대표이사이자 오너분으로부터 올해 연말 안으로 무조건 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올해 회사의 경영실적

이 좋아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연구소에 설립컨

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릴텐데 그러면 올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

는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겠느냐,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사전

에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챙겼다. 회사 대표이사의 설득이 문제인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컨설팅 승인이 나면 그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상담을 마치면서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인지,

회사 내부 분위기를 물으니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이고 회사 분위기는 대략

CEO가 지시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형적인 TOP-DOWN방식 기업문화라고 했다. 

 

몇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는 것은 법인세 절세가 주목적이고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부차적인 듯 했다.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목적사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시한다면

기껏해야 종업원 대부사업 정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다보면 매 교육마다 부딪치는 사항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을 넘기는 경우이다.

목적사업비도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집행을 하지 않다 보면 준비금 사

용 기한을 넘기기 일쑤이고 이럴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과 비례하는

법이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경험으로 보면 자수성가형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집행되는 비용에도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간여하다보니 종업원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

한다. 그 기업의 관리자가 희망하는 컨설팅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돈 들이지 말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나 다른 회사 정관이며 자료를 가져다 설립하라고 할 것이 뻔하다. 기금법인 정

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 복리후생 이관전략, 목적사업 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

심 사항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있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이나 CEO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

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런 자수성가형 CEO의 독선과 상명하복의 기

업문화, 기업의 성과를 종업원들가 공유하지 않는 CEO의 마인드, 밖으로 보여주기식 복지제

도 때문이다. 회사는 소기업에서 제법 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임금이나 복지는 10년

전과 비교해 별 나아진 것이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자조적인 푸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

명되고 있다.

 

한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 기업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다. 지난주 어느 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경영지원 운운하며 전화

해서는 무조건 대표이사님, 아니면 가족,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바꾸어달라고 고압적으

로 지시조로 말하기에 도대체 누구시냐고 옥신각신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소속이 어디시냐고 지금은 회의 중이라 메모해서 소속과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하니 "5인이

상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인터넷으로는 검색해서는 안 되

는 일이고, 메일 안내도 안 하고 있으니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는데(그 이후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 고압적인 태도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는데 전화를 한 곳이 연

구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사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컨설팅업체일 것이고,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절

세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안내해준다고 컨설팅을 하라고 유도하여 컨설팅비를 챙기

려는 회사들일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찜찜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사항은 아

니고 회사에서 회사 비용으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로 지출해도 손비인정을 받게되니 법인

세 절세효과는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나 장단점을 정

확히 알고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전문성도 떨어진 컨설팅 업체에 속아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

산을 잠식하거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준비금 손비인정 기한을 넘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

지기금제도를 원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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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1월이고 2019년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다. 이제부터 내년 3월말

까지 5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작업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매년 11월과 12월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만

하고 있던 회사들이 막바지에 시간에 쫓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완료해달라고 하여 올 연

말까지는 외뢰받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몰입해야 한다. 어제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도 올 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

특강> 중 가장 많은 교육 인원이 참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고용노동부의 기금

법인 설립인가 기간이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기에(「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설립인가에만 족히 1개월을 예상해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나서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과, 관한 세

무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 작업 진행,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나

서 예금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후속작업 일정을 역산해보면 최소한 11

월 중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1월 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 파악,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할 복리후생제도

를 선별하고 소요 재원 산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관 목적사업을 세팅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출연금액 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회사 내부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15일 동안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액 결정, 임원 결정을 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

 

설립 일정이 촉박한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설립인가 신청 자료에서 하자가 발견되

어 서류 보완 명령이라도 떨어지거나 기금법인 설립등기 과정에서 서류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난감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쉽게 생각하고 컨설팅이나 외부 교육

에도 보내주지 않고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라고 떠넘기다 보면

회사 직원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예전 자료를 카피해서

대충 흉내는 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뒤에 문제

가 발생하여 정관 변경을 해야 하거나 법령 위반을 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받

거나, 기본재산 잠식, 법령 위반 등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에야 부

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게 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복리후생제도는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그 기업의 기업

문화와 장래 비전을 담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업 내 비

협조적인 분위기에 공감을 한다. 심지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도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회사들이 있다는데 과연 무슨 득이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기금법인 설립등기 같은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고 회사 직원

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 내 본인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휴과적이지 않

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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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자식들이 영화표를 선물해주어 한 달에 한 두 번은 꼭 영화를 보곤 한다. 어느 선배님이

나에게 말했었다. '자식들이 다 자라서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 수

중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라고. 자식들을 키울 때는 교육비에 양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자라서 취직을 하니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다. 지난 9일 한글날에는 딸이 영화를 예매해주어

서 영화 '조커'를 보았다. '폭력을 미화한다'는 우려가 있는 영화라는 말에 지금 우리나라 정국

이 보수와 진보, 도시와 비도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결로 압축

되는 갈등의 시기이다보니 약간은 걱정도 되었으나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부의 양극화

가 갈수록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요즘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져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였다.

 

영화 '조커'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중에서 이례적으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품이다. 기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개

인의 능력과 의지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가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영화 '조커'에서는 고담시에서 악이 잉태할 수 밖에 없는 잔인한 생활 상황을 보여주

고 있다. 과대망상증을 가진 어머니와 단둘이서 사는 30대의 주인공은 웃음발작과 망상증, 극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회부적응자이다. 스탠드업 코메디언이 되는 꿈을 향해 도전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쓰라린 좌절을 맛본다. 가난한 자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은 복지예산 삭감으로

끊기고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약한 자는 더 약한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고담시는 극우파가 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연상하지 않더

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현실 그대로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영화 '조커'는 나쁜 사회

시스템이 슈퍼빌린을 잉태한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여타 슈퍼히어로 영화들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다. 억눌려 있던 하층민의 분노가 일시에 폭동으로 번지는 장면은 이 영화가 자본주의

이 시대에 남긴 커다란 숙제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처럼 치열한 취업전쟁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 역전할 기회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

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일단 중

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구

조가 됐기 때문이다. 그 모든 악조건을 딛고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부모의 지원

없이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수십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치솟아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계층이동을 하기가 어렵다.(중략) 이런 식

으로 부의 세습이 고착되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야심찬 도전자가 나오지 않으

면 경제는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갈 것이다. 또한 부유층의 자녀도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쉽게

부를 거머쥘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자연히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노력이 차이를 만들지 못

한다면 저소득층이든 부유층이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

이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 경쟁 자체가 실종되면 경제 전체를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다.

《부의 지각변동》(박종훈, 21세기북스, p.150~151)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입사 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보수테이블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으

니 어쩔 수 없다지만 복리후생비는 임금 이외에 부가적으로 보전해주는 비용인만큼 비정규직

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까지 확대되기를 희망

해본다. 영화 '조커'에서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고담시는 미래의 우리 사회 모

습일 수도 있다. 더 이상 부의 대물림과 부의 고착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가 역부족이라면 기업이라도, 기업의 근로자들이라도 작은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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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너무 편한 양지만을 쫓으려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

다. 나이가 한창 젊은 30대임에도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실은 변

화 속에 기회가 있는데도 변화를 기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잘나

가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보니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하라는 업무분장을 받으면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나 하고 한참을 고민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새로운 업무

를 준다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이다. 그 업무를 여하히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음에는 더

비중있는 업무를 주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회사의 인재로 성장해가게 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HR실무자들에게는 매년 결산도 해야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무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벅차고 두려운 업무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우선 전임자로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 기한에 대한 자료

들을 인수받아야 한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 있고 전임자로부터 받는 지식과 정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업무 처리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가 지적 자본이기에 회사 사람 이외에는 누가 공짜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최대한 전

임자에게 인수받고 더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공부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은 반대급부인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라는 뜻이다. 혼자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무료 업무 코칭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무료 코칭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하면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개념이 잡히고 업무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된다.

 

직장인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위기

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가지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바꾸어 생각하면

새로운 업무이기에 외부에 관련 전문교육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존 HR업무에 회계 및 세무업무까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대학은 공대(산업공학과)를 나와 1985년 첫 직장이었던 대상그룹에서 입사하

자마자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면서 회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학으로 회계를 배워, 나중에 더 공부하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는 무관한 그룹사 경영실적관리, 기획, 원가관리, 예산관리,

설비투자관리, 감사업무까지 두로 배우면서 내 업무영역이 회사 전반으로 확장되고 지금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다 방면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숙지하게 되었다. 특히 감사업무를 하

면서 회사 내 각 부서가 하는 일과 거래처, 원부자재 조달처, 조달방법, 생산공정, 판매처와

대금 회수방법 등을 두루 알게 되어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시야가 생겼다.

나에게는 새로운 업무가 나를 발전시키고 내 업무영역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나모리 회장이 걸어온 역사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을

스스로 나서서 개척해온 날들의 축적이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항해용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의

지할 데라고는 동료밖에 없다. 새 길을 개척하는 데에는 힘든 고생이 다른다. 반면에 그 일을

뤄어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회사로서는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훌륭한 사업을 전개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나모리 회장은 "아무리 회

사가 거대해져도 우리는 미래의 꿈을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을 품은 개척자로 살아가야만 한

다"고 언제나 앞장서서 지휘했다.≪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

(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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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없던 두 개의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그런지 가을 하늘이 무척이나 쾌청하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나 다름 없는 9월 네째 주가 되었다.

지난 주는 추석 뒤 주일이라 명절을 보내느라 심신이 피곤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몰입할 때이다.

 

밀린 일도 처리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 업무도 막바지 피치를 올려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한 업체는

지난주 법인 설립 등기에 이어 사업자등록증도 받고

이번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도 결정하게 된다.

 

한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연구소를 믿고 맡겨준 컨설팅과 교육에 나의 온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으로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하루 하루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으로 넘치다보니

역동적인 하루로 이어지게 되고 output 또한 만족스럽다.

내 이름을 걸고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연구소 교육도,

연구소 교육인원도, 컨설팅 커리어도 매회마다 계속 축적되고 있다.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열정과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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