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현재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컨설팅 중에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있다. 한 건은 3개월간의 밀당이 끝나고 컨설

팅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까지 입금되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업체는 한달 전에 컨설팅 미

팅 신청이 와서 드디어 어제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한달 전에만 해도 설날

연휴와, 연구소 교육일정, 진행 중인 결산 및 운영컨설팅 때문에 여유있게 한

달 뒤로 미팅 일정을 잡았는데 한달이 금새 돌아온 것을 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일에 묻혀 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무료서비스를 찾거나 한푼이라도 비용을 덜 들이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연 닿는 곳은 모두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연구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도 친구나 친척 동문 중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또 구하

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 업체였다. 첫 미팅에서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할 정도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

다는 반증이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사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보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복병이나 돌발변수들이 많다.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은 개별 기업의 요구와 현안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설립 매뉴얼에 담길 수가 없다. 특히 주식출연이나 부동산출연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미 회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깊게 검토한 바가 있는 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장학재단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

롭다. 출연받은 기본재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영재산으

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초기 미팅에서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결산이며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본컨설팅을 실시한 노무사가 와서 진땀을 빼고 가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나가더라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 이해가 간다. 아무튼 미팅 결과는 좋았고 해당업체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마침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귀소하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년 전에 회사가 기금법인에 출연해준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발생한 수익금(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근로복기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할 수가 있지만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범위는 조세법을 따라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는 이자수익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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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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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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