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월~3월까지는 회사에서 연말 연초에 인사발령으로 기금
실무자 보직이동이 많아 기본실무과정은 참석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도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한 수강생등이 많다. 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보고기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벌칙과 과태료 등을 전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눈을 뜨게 만든다. 과정 명칭이 기본실무이지 진행하다보면 목적사업
이나 회계처리, 결산, 세무신고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과정에서 다루는 사항들까지 이어진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발전
단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
설, 기본용어 해설, 정관의 중요성, 정관변경 요령, 임원변경요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허용된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분개요령,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작성
된 재무제표 종류, 법인세신고방법 예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다보면 금새 이틀이 훌쩍 지나간다. 경제발전단계는 내가
독서를 하면서 정리했던 것인데 2년 6개월전 처음으로 시도를 했더니 반응
이 좋고 수강생 중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자신도 자식들에게 경제공부시
키려고 했는데 딱이라면서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기본실무
과정에서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거듭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 처음에는 서로 명함을 교류하라고 권했는데 이제는 권하지
않아도 기금실무자들끼리 서로 자발적으로 명함을 교류하면서 자신들이 하
는 목적사업과 지급조건, 대부금액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한다. 답답한 것은 기금업무에 대해 초보이다보니 목적사업 종류나 지급조건
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머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베테랑이 되겠지. 그때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상급자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 할텐데..... 기금실무
자들이 이직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회사내에서 업무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고 괴롭히거나 낮은 보수와 복리후생,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곧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코앞이고 지금 수행 중인 컨설팅이 일정이 빽빽한데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의뢰가 들어온다. 기금실무자가 결산작업이나 신고서식을 작성하다가 어렵고 도저히 기한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맡기고 싶단다. 진즉에 의뢰를 했더라면 좋으련만..... 연구소에서 결산작업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냐고 물으니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꼽는다. 절반이상은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 분개도 어렵단다. 회사 회계부서가 자신들은 회사 회계엊무만 책임지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해도 시큰둥하다고 한다. 일부 회사들은 회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소 결산교육이나 회계교육, 기본실무교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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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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