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연구소 교육에서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제목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원)
출자 시 주당 00,000원, 장부 금액 00억 0,000만원 가량임
•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현재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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