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끝났지만 연구소에서는 컨설팅으로
진행한 기금법인들이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 입력이 무사히
끝나는 4월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선급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5월말까지
는 늘 긴장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법인세가 환급되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무
서 직원이나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무슨 질문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
다. 특히 세무서나 지차체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궁금한 사항이나 환급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대신 해결해주어야
환급이 순로롭게 진행이 된다. 이것이 컨설팅을 받는 또 다른 혜택일 것이다.
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18년 결산컨설팅을 수행한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로
부터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관할 세무서에 2018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
서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궁금해서 묻는데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서류 중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무
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자신이 제대로 못했다면서 이 경우 계정과
목이 무어냐고 묻는다. 순간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feel이 있었다. '아~~ 기금
실무자가 신고서류를 잘못 발송했구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는 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이 맞
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로서 법인세방소득세 신고자료로서 지자체로 신
고해야 하는데 세무서로 보내놓았으니 관할 세무서 직원이 이게 무슨 서류인지 궁금할 수 밖에.....
서식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 서식이 서로 비
슷하다.
결국 차근차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보내준 서식 중에
서 이런 이런 서식은 관할 지자체로 다시 4월 30일 이전에 송부하라고 알려주었다. 지난 3월 27
일에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빙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메일로 보내면서 각각 신고해야 하는 기관과 서식 종류를 잘 설명했고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를
마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HR담당 실무자이다보니 이런 실수를
한다. 그나마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확인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두었더라면 원
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 백여만원을 환급받지 못할뻔 했다. 이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올해 연구소 컨설팅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치열한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과 경험이 늘면서 전문가로 성장을 하면서
몸값이 높아지게 된다. 나도 6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세권이나 단독 집필했고, 연구소 기금실무
자교육교재 라인업 완성, 네이버 인물등록,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두번이나 더 받았고(고용노동
부장관 표창 총 4회 수상)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많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강사료나 컨설팅fee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했던 업체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상황인
데 6년 전과 비교하며 컨설팅 가격이 비싸다면서 난색을 표한다.
다른 법무법인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컨설팅 비용이 6년 전과 똑같아야 한
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6년 전과 똑같은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그 기업은 이미 도태되어 가고 있는 기업일 것이다. 시간 경과에 상대방의 치열한
노력과 이에 따른 성장, 축적되어가는 커리어와 전문성, 브랜드가치를 를 인정해주지 않는 기업이
나 기업체 실무자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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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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