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12일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출연받은 금품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모 중견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
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근거가 없음을 발견하고 국
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2018년 5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
고 고용노동부에 알려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하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법 개정에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24일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 2월 12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월 14
일자로 2월 28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3월 중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또한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
지 살펴보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용과 신고 및 보고서식 개정이 이루어지
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요약
발췌하여 전달하고 있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매년 한번 정도는 연구
소 교육에 꼭 참석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령 개정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
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관보에 게재하는 순간 공지의무를 한 것이 되고 법
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당자가 배워서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대뜸 "왜 법령 개정사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도 황당하다. 연구소는 정부지원 한푼 없이 내 자비로 직접 설립하여 운영되는 사설연구소이기에 무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이 자신들이 받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연구소에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도에 지나친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반대급부로 회사가 맡긴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라는 것이다. 본인이 지식이 부족하면 배워서 처리해야 한다. 지식을 충전하는 방법은 교육에 참석하거나(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최신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좋다) 책을 사서 배우거나(비용은 적게 들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인이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비교해가며 연구해야 한다(비용은 들지 않은 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보자인 경우는 효율성과 효과가 낮다). 회사 업무를 제3자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지식이나 법령 개정 동향, 부족한 지식은 부단히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이번주도 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운 거래유형이나 운영사례들이 생기므로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거래와 회계처리 사례들이 있을지 호기심과 긴장이 된다. 지난주 결산실무 교육도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회사 기금법인의 잘 마무리하였거나(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치를 맞추어 감), 결산방법과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잡고 돌아가 회사에서 결산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니 다행이다. 제공해준 엑셀시트지도 결산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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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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