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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이 발

생하고 있다. A기금법인은 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큰 액수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분개방법, 계

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어 자세하게 코칭하였다. 이 기금법인은 출연받을 당시 가액보다 이익을 보고 매각한 케이스라 다행이다. 반대로 B기금법인은 증

여받은 자사주를 증여가액보다 낮게 처분하는 바람에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내 판단에는 B기금법인은 회사가 큰 변동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경

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영향으로 평가금액이 영향을 받은 바 증여받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나았는데 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굳이 자사주를 매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리한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총액 보고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하면 자본이 되기에 이런 방식으로 기본재산 금액을 산출하여 보고하다보니

기본재산총액이 매년 들쭉날쭉이다. 자본과 기본재산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잉여금이 있는

데 자본잉여금은 해당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이를 결

한다. 자본금은 기본재산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으니 이익잉여금을 구성하

는 항목에 변동이 생기면 자본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가령 고유목적사업준비

으로 콘도를 구입했거나 이익(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등) 또는 결손(단기매

매증권처분손실 등)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끼쳐 당연히 자본에 변

동이 발생하게 된다.


C기금법인은 2016년부터 상조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상조서비스이용권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8년에 직원 부친상이 발생하여 상조회원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상조회원권을 구입했을 당시 회계처리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장기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여 이에 대한 2018년 회계처리방안을 코

칭하였다. D기금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해 입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누락되었다. 이럴 경우 이자소득이 과소계상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기금법인은 콘도를 구입한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분개방법을 질문하였고, F기금법인은 보유중인 콘도(두개 콘도사)를 2019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콘도

매각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각각의 회계처리를 질문하였다. 콘도를 매각시 이익이 발생하면 차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하면(대부분은 손실이 발생한다) 차이금액을 처분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이 이외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실재 운영

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이나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유지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수수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 사례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output에서 정확한 자료(수치)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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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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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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