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이 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강의 질 또한 높아져 간다는 의미이다.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교육에 임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나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목적사업비 중에서 임금성에 대한 판단이다. 연말에 성과를 배분해주는 성과연동 성과급이나 병의원에서 일부 페이닥터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해 월 900~1000만원 수준의 고액의 복지포인트나 기념품을 가장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가능하느냐는 질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업을 하는 기업 수강생으로부터 최근에 모 행정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의료비 전용 복지포인트 카드'를 수 개 만들어서 병의원 페이닥터나 기업체 일부 임원들에게 지급해 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영향으로 이건 불가할 것 같은 마음에서 연구소에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잘 알지도 못하고 고액의 보험가입이나 컨설팅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드는 일부 전문가들과 컨설팅 업자들이다. 그 행정사가 과연 「근로복지기본법」과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제대로 알고 저런 제안을 하였을까 의구심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컨설팅 업자들은 불리하면 '잘 몰랐다'하고 발을 빼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속아 넘어간 회사만 피해를 보게 된다. 나는 그 사람에게 행정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문서로 달라고 하고, 제안이 거짓이거나 향후 문제가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코칭했다. 법 위반을 부추키는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다.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일제 지도점검과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내가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일탈을 막고,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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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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