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협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회사측은 회사 임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
고 기금실무자도 있으며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관계자나 회사 노사협의회 근
로자위원, 공무원(고용노동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등기소 등), 각
종 전문가그룹(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있다. 대화를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제안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하면 자신이 가진 주장을 버리
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팩트를 제시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왜 컨설팅을 시작했고 상담이나 미팅을 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경청하는 맞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으로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상황이 변하여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츨연받
은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을 보면 주식을 출연받으면 가급적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
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
증자를 실시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대통령령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재산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만 보면 이때부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해
서는 보유가 허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는 회사나 제3자(오너, 회사의 임직원)가 보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회사의 오너나 임원들은
본인이 가진 주식(부)를 그동안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식출연을 결정한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
장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
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정적인 우군이 되어 경영건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배당소득으로 근로자들 복지를 늘릴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익이 많이 날수록 회사 주식가
치가 높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 가치도 높아져 근로자들
복지에 사용할 재원도 함께 늘어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
티도 높아져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기간 보유하다 자사주를 매각시 발생한 주식처분이익
은 수익금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 재원의 범위는 조
세법령에 따라야 한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시 발생한 수익금
의 사용범위를 놓고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경험
이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책으로 잘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열린 마음으로 내 의견을 경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능력과 성과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
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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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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