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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과 <사내근로

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계획중인데 아직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개설한다면 언제쯤 할 것이냐는 상담이 연구소에 걸려왔다.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있고 나도 이 과정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주류이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내근

로복지기금 진단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니만큼 노무와 세무, 법무,

회계처리, 기획업무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컨설팅은 어느 분야 특정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라이선스만 믿고 뛰어들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컨설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히 주어진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전문지식과 정보, 실전 노하우가 필수적이며 잘못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배상책임까지 뒤따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선스를 가진 분들조차 무료로 지식과 경

험을 얻으려하지 그에 상응하는 댓가나 비용을 치르고 지식과 경험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경

향이 강하다. 2년전 모 라이선스를 가진 분 몇분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신청했다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모두 당일 교육

에 불참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넌즈시 물으니 이틀 교

육비(38만원)가 부담이 되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 전문가 법인에서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프로세스와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무료로 얻고자 모 기관 무

료컨설팅에 나를 컨설턴트로 지정하여 내가 정중하게 사절하기도 했다. 모 은행이나 선택

적복지 솔루션회사에서 수년간 실시해오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복지 무료 컨

퍼런스에 회사 관계자가 아닌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겠다고 신청하는

바람에 해당 은행과 솔루션 회사에서 이들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

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이 요원함을 느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싶다는 전문가가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지식과 경험, 컨설

팅 노하우를 거저 얻으려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교육 시장 여건이 성숙은 커녕

조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내가 미래예측기법을 배우던 때 생각이 난다. 이전 직장에서 200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펀드를 운용하였는데 사전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이를 배워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활용한다면 기금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는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기론 사태가 발생하여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금

융시장이 요동을 쳤고 운용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당장 미래예

측교육이 절박하여 해당 교육을 찿던 중 2008년 12월초에 당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최윤식소장이 진행하는 미래예측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에 내

자비를 들여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보다 체계화된 미래예측 전문교육 수강의 필

요성을 느끼고 회사에 보고하고 거액을 들여 3개월 과정의 <미래예측 기본과정>과 3개월

과정의 <미래예측 전문가과정> 교육을 각각 수강하게 되었고 당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원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2009년

당시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내 자비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배수진을 치면서 미

래예측기법을 배워서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복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하여 다행히 내 자비부담은 없이 잘 해결되었다.

 

그때 배운 미래예측기법들을 지금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나 재테크에서 잘 활용

하고 있다. 나는 매년 2~3회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자비를 들여 참석하여 배움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가 남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데, 돈을 벌고자 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자신은 정작 돈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고 배

움에 투자하는 것을 한다면 기피한다면 진정한 프로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내 개인

적인 생각이다. 연구소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내근

로복지기금 자료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외한이나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많고 이런 자료들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댓가를 받고 한참 시간이 흘러 책임에서 벗어났거

나 자리를 떠나고 없고 잘못된 자료들을 바로잡기 위해 연구소나 현재 회사의 기금실무자

들이 동분서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컨설팅이나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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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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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아무래도 공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

환할 수 없으니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비정규직들을 자화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수혜대상 문제가 불거

지게 되어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

함되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자회사 근로자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 68233-197, 2000.9.23, 복지 68233-210,2000.10.4와 68233-165,2003.7.4 참조)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별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서 사회적기업의 정규

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설립 전·후 상황과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에서는 회사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한도로 연간

2억원의 정부지원금까지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2주 전에도,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분할상담이 있었다. 회사의 한 사업부가 인적분할되면서 근로자들이 새로 신설되는 자회사

로 옮겨갔는데 분할되기 이전처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되는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자회사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기업은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회사 임원이 연구소 컨설

팅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

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본인이 회사 오너(회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욕심으

로 독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다보니 정관이며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까지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서 후임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이나 합병이 없다보니 안타깝지만 그 회사가 기금법인 분할을 하려면 먼저 정관 개정작업부

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노련한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진행시 사전 미팅을 통해 그 회사를 파악한 후 몇년 이후,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그 틀을 만들게 된다. 몇번이나

강조하지만 지식이나 정보, 컨설팅은 들인 비용에 따라 Output 결과물에서 Quality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컨설팅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Output 또한 최소한으로 작성해주게 되고 부실

해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항보고서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사항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주면 판단이 정확할텐데 이런 자료들은 생략하고 단지

운영상황보고서상 수치만을 거론하며 그 수치가 맞는지 여부만을 질문하곤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가 없으면 수치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이 잘

못 작성한 사항까지 그대로 인정해주는 곳이 아니다. 정확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으려면 검토에 필

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보내주어야 전년도와 당해연도 수치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답변과, 오류사항을

체크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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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부담이 하나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이시잖아요?" 내가 이 말을 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들을 때 "당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이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료봉사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렸다.

 

그동안 이런 부담 때문에 무료 봉사와 열정페이를 너무도 많이 해왔다. 내가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내가 근무하던 여의도 KBS방송국으로 전국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자

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 합

병 등 컨설팅에 준하는 사항까지 가지고 오면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도움을 주었다. 지방

에서 너무도 먼 거리를 단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왔기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 연구소를 개

소하기 이전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강의할 때는 교육 중 쉬는시간에도 나에게 질문을 하려

고 기금실무자들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화장실조차 가기도 힘들었다. 종

일 강의와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바빴고, 교육을 마치면 해결하지 못한 질문은

내 자비를 들여 호프타임을 만들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주었다. 수년간 교육생들에

게 2일 교육과정에서 하루 점심식사까지 내 강사료에서 제공하기도 했다. 그 교육기관에서

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나에게 즉각 전화를 하여

답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대로 헤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자신들의 상술에 최대한

이용한 셈이다. 그렇다고 회사나 교육기관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기 위

해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은 적도 없다. 물론 (고

용)노동부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를 받았지만 그 대신 내가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 방법과 예산 및 결산 매뉴얼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무료

로 제공했다. 결과적으로는 강사료 20만원과 내가 석사과정에서 3년간 연구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서식, 회계처리방안들을 맞바꾼 셈이다. 물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흔쾌히 동의했다. 그 이후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던 동

안은 상당기간 열정페이로 봉사를 했지만,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2월부터는 무료봉사와 열정페이를 서서히 줄였고 2017

년부터는 연구소와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연수원 이외 교육기관은 출강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오직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해산, 결산)에만 주력했다.

 

예전의 무료상담에 익숙해있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에게서 불만과 빈정거림이

있었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업으로 시작한 이상, 나도 이제는 정부

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기업 자영업자이기에 이제는 이기적일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예

전 10년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인연을 거론하며 무

료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나 메일들이 오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 어차피 그들이

말로는 다음에 연구소 교육에 오겠다고 하지만 궁금증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관계 끝이라는

것을 그동안 너무도 익히 보아왔기에 잘해주고서 더 이상 나중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대

신 맡겨주는 일이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한다. 마침 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서 나의 이런 심정에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한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

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

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

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

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유은정 지음, 21세기북스) p.19~20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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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니 세상사는 본인 의도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보다는 의도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계획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세우면 그 격차는 좁힐

수 있겠지만 세상사나 인간사가 내 의도대로 되어주는 일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

은 것 같다. 자식이나 가족들의 일만해도 그렇다. 소를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주어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그만이고,

나중에는 "아~ 공부를 하라고 했을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대

다수 인간들인것 같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유있게 일처리를 하

는 것 같다. 연구소 업무는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주에 모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작업을 하겠다고 나름 시간계획을 세워놓고 지난주 여유있게

지냈는데, 월요일부터 친동생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급박한 시간을 보내야했다. 장

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에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

원조치를 취해놓고 이후 4시간만에 퇴원수속을 밟고, 의료진을 대동하고 응급차로 고향 병원

으로 4시간 이송, 이후 3시간만에 부고와 이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느라 수요일까지 꼬박 밤낮을

보내고 늦은 밤 귀경했다. 내가 맏이고 셋째동생이 미혼이라 넷째동생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동생들과 함께 모든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다. 애경사가 있을 경우는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분할컨설팅작업이 진행중인 업체와는 15일에 컨설팅 프로세스

를 송부해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15일 늦은 밤에 귀경하자마자 연구소에 들러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컨설팅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새벽에 퇴근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고, 5일을 버텨오면서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

간의 숨어있던 능력이 드러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의 잠재능력의 위대함을 실감했

다. 이같은 경험을 1997년~1998년, 2005년~2006년, 2015년~2016년에도 비슷하게 경험했다.

1차는 회사를 다니면서 쌍둥이자식 육아, 여기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수강을 했던 시

기와 2차는 가족의 투병생활로 1년 6개월간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기금실무자교육까지 함께

진행했던 시기, 3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논

문을 쓰던 시기였다. 기금실무자교육은 이미 두달 전에 예고되어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 개

인의 간절한 필요성에 따라 수십명이 회사에서 결재를 받고 같은 날짜에 교육에 참석하다보

니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폐강이나 연기가 어렵다. 2004년부터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지켜왔고 이런 것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2011

년부터 만학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논문작업을 하느라 진저리나도록 숱하게 많

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했던 기억이 난다. KBS공제회로부터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면서 부대사업운영규정 제정, 수익사업와 비수익사업 구분

경리 지침 마련, 이후 부대사업 구조조정 작업, 2000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10개 목적사업 이관, 이관된 목적사업에 대한 통합운영전략 마련, 생활안정대부사업 실

시, 콘도구입 프로세스 및 평가매뉴얼 작성, 장학금 운영전략 마련(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

업에서 직원 갹출방식으로 전환), 회사 복지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

출연금 예규 생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를 경험했다. 당시 진행하던 과정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러한

작업을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했던 지식과 실전경험들이 나를 지

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일이 잘 끝나고나면 나중에 웃게될 그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당시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것 같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정말 힘

들다는 생각이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끝이 반드시 있

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직장인은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

면서 성장하고 전문성이 깊어진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는 본인 혼자서 끌어안고 고

민하지 말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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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방소재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내가 평소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법인 정관 소재지는 도로명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두는

경우에는 등기나 고유번호증은 문제가 없으나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공기업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본사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문제는 기금법인 소재지였다. 이 기금법인의 정관 소재지를 살

펴보니 기금법인 정관에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0000공사 본사에 둔다"고

되어 있었다. 모회사는 2년 전에 지방이전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재지를 지방으

로 이미 이전하였고, 이전 기금실무자도 기금법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금법인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 소재지도 지방으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조치를 잘 했으나 기금실무자가 변경

되어 후힘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다보니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

청이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인데 회사 소재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보

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회사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없다보니

예전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 소재지가 정해지면 고용노동지청과 등기소, 세무서가 정해

지고 관리되는데 등기와 세무서는 변경되었으나 고용노동지청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다보니 예정 구소재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각종 공문이며 안내문과 통지

문이 발송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올해 3월 29일에 2018년도

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신고하러 신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는데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신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접수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및

예산서를 반송하더란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기금법인 실무자가 부랴부

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이나 제35조제3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정관변경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

가를 해 준 이후에 등기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본사 소재지에 둔다고 해놓으면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어 이번 경우처럼 고용노동지청은 패싱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기금

법인 소재지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으로 명시하여 기금법인 소재지가 변경되면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소재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고 이후 소재지

변경 등기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변경신고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아예 사

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기금법인 정관까지

전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작년에도 수도권 소재 B기금법인이 지방으로 본사

를 이전하면서 기금법인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인가신청과 후속 작업인 소재지 변경등

기, 고유번호증 소재지 변경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서울 소

재 C기금법인이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사는 진즉 소재지

변경을 하였으나 기금법인은 4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를 발견하여 연구

소 운영컨설팅으로 바로잡은 적이 있었다. C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구소재지 서울00고용

노동지청과 신소재지 서울00고용노동지청간 서로 C기금법인 관리주체를 놓고 다툼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문제가 운영상황보고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고 통합관리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

았던 문제점이 하나 둘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기금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는 기금

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명시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툼과 관리상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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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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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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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업복지컨설턴트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노동부 기업복지활성화사업 때부터 참여하여 전국 각 고용노동청(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에서 열린 사업주 초청 선진기업복지성명회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강사로, 이후 2010년부터는 기업복지활성화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로서 활동했다.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매뉴얼 원고작업

에도 그때 참여하여 지금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의 틀을 내가 만들었

다. 2016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강사에서 물러나 컨설턴트로서만 활동

하며 1년에 몇개씩 열정페이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있다. 외부강

의는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제도기본과정>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는 것 이외 외부 강의

는 일체 사양하고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에만 전념하고 있다.

 

어느 제도이든간에 최단기에 그 제도의 핵심을 마스터하려면 최고의 강사가 진행하는 강

의에 참석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교육 뿐만 아니라 내가 진행했던 모든 강

의는 내 이름을 걸고 진행했기에 내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수강생들

의 반응 또한 늘 상위였다. 오늘 근로복지공단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컨설팅은 실전경험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고충

을 하소연했다. 내가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 강의를 진행할 때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 핵심과 컨설팅의 노하우, 사업주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 당시 내가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얻은 소중한 실전경험 사례를 많이 전수해

주었는데 이후 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경험이 없다보니 책자대로 제도 이론강의

에만 치중하게되니 이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현실이 이론대로 되어주지는 않는

법이다. 이후 나는 컨설턴트 강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독자적인 교재와 컨텐츠 개발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2017년 근로복지공단

에서 나에게 무료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교재를 감수해줄 것을 요청했지

만 정중히 사절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진정한 프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열정페이는 그동안의 봉사로 충분했다는 판단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

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내 열정을 쏟고 싶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컨설턴트(노무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충을 들을 수 있

었다. "노무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 설립에 조언을 해주는데만

한 업체당 1500만원 이상을 받는데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에서는 거저 모든 것을 다 해달라

고 하니 황당하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자료를 서비스해주어야 할지 난감하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모두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라고 지시조로

말하는데..... 이런 엄청난 작업과 컨텐츠를 무료로 그냥 해주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다. 작성방법만 코칭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냥 웃었다. 정부 컨설팅이라는 것이

다 그런것 아닌가? 큰 돈을 바란다면 정부컨설팅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부 자금으로 하는

컨설팅은 열정페이로 봉사를 하고 자기 본업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경험으로 얻

은 결론이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이다. 이날은 평소 나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

해본다. "나는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 나는 나 스스로를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마스

터'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원조이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A부터 Z까지(설립에서 운영, 결산, 분할, 합병, 해산)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국내 유일의 프로전문가. 며칠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자영

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친 김에 다음주에는 나도 늦었지만 퇴직연

금에 가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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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55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잠시 언급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시스

템 업데이트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

에 참석하여 자주 호소하는 말이 "OUTPUT이 소장님이 알려주신대로 한 결과와 맞지 않

는다", "업데이트가 늦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조차 받지를 않

는다", "한마디로 너무 답답하다", "들어가는 돈이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다. 이러

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기금실무자와 개발사 중 누구 잘못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능력 즉 코딩 능력인데, 코딩능

력은 해당 업무에 지식과 대한 프로세스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발생한 거래가 어느 과정을 통해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지를 경로를 이해하면 프로세스대로 명령어를 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ERP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어 각 목적사업별 매뉴얼로 제공해주

니 당시 ERP개발자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고 당초 개발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ERP시스템이나 회계프로그램은 해당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진행하도록 명령어를 짜놓은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선택을 해야 하

는 과정이 생기면 YES와 NO를 통해 경로를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적합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업무프로세스를 모르면 코딩이 잘못되어지고 OUTPUT 또한 당연히 오류가 난다.

업데이트가 잘 안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 어디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

는 것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니 전화 또한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유지

보수료는 매월 꼬박꼬박 청구해서 받아가고.... 

 

전표 건수가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오히려 엑셀시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산작업을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12월에서부터 익년도 3월까지 이틀 과정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에 참석하면 수강생들에게 연구소에서 엑셀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Shee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 실습을 통해 결산 프로세스, 분개방법, 결산작

업을 통해 결산서를 완성하여 최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집중

해서 하면 대부분 이틀과정에서 결산서와 신고서식을 충분히 완성해 간다.

 

전표건수가 많은 기금법인은 회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에 대부분 복리후생시스템이 있으므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

스템을 새로이 구매하지 않고도 회사 복리후생ERP시스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첫째는 회

사 복리후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HR비용이므로 이 두 항

목을 합하면 회사 HR비용이 되므로 HR비용 관리차원에서 유용하다. 어쩌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제도변화가 이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이관되거나 신설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기금법인에 재원이 없으면 결국에는 폐지하거나 회사 복

리후생비로 전환해야 하므로 미리 회사 복리후생시스템에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셋째는

외부 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회사 인적자원에 대한 소중한 정보와 자료들이 외부에 나

갈 수 있다. 설사 회사 내부에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업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과 충돌이 생겨 일부 기금법

인들은 업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다시 엑셀작업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기금

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HR정보를 제외한 제한된 자료(입출금 내역 등)를 가지고

결산컨설팅(결산서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기금법인들의 반

응이 좋아 매년 결산컨설팅을 이용하는 기금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핵

심업무 이외의 SPOT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는 추세여서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

기금 연간자문 +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계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기

금법인들도 올해들어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소 가용인력과 시간을 감안하고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고자 연간자문+결산컨설팅 서비스업체 수를 연간

일정 갯수의 기금법인들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결산컨설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가 어렵다. IT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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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늘 보람과 희망, 아쉬움이 남는다. 초보 기금실무자나 기금업무를 어느 정

도 경험해 본 기금실무자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주고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는 것에 대한 보람과 이를 통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더 발전되리라는 희망, 너무 내 열정을 앞세워 강의하다보니 늘 시간에 쫓기고 꼭 전달해야

하는 것 한두개를 놓치게 있다는 아쉬움이다. 그래도 기금실무자 한사람 한사람씩 반응을 살피

며 이해가 부족한 듯 보이면 다시 재차 반복 설명하면서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와 활용방안, 운영사례를 전수해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를 진행해 나가다보면 이틀이 금새 훌쩍 지나간다.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한번, 두번, 세번.... 1년, 2년, 3년.... 식으로 꾸준하게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15년째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고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교

재를 업데이트하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

가 진행했던 각종 기록들이 축적되어 가는 것이다. 기록들이 컨텐츠가 되고 컨텐츠가 쌓이면서

내 브랜드 파워가 커져가는 것을 실감한다. 학문적인 연구지식에 현장경험이 계속 더해지니 전

문가로서의 명성은 계속 높아지게 된다. 나를 처음 만나는 기금실무자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내 명함과 이름을 다면 금새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 박사님 이름과 명성은 너무도 익히 잘 알

고 있습니다"하며 금새 친근해진다.  

 

기금실무자교육이 좋은 점은 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A기금법인 기금

실무자는 사택구입이라는 숙제를 안고 정말 오랜만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다. 내가 연구소를

창업하기 이전에는 다른 교육기관에는 자주 기금교육에 참석을 했던 기금법인이었는데 이후 통

보이지를 않았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 교육을 직접 진행한다

는 사실을 여지껏 까마득히 몰랐다며 진짜 전문가를 지근거리에 두고서 그동안 다른 교육기관에

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에게 교육받으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늘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에 갈증을 느꼈던 지난 시절이 안타까웠다고 하소연한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다. 새로

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늘 반복적으로 일을 한 결과이다.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색해보

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나오는데...... 

이 기금법인 실무자는 평소 궁금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돌아갔다.

 

B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과 ERP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을 하기에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모 시스템개발회사에서 선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과

연구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업데이트에도 연구소가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와서 컴플레인했던

사항,  OUTPUT 숫자가 맞지 않아 다시 엑셀로 이중작업을 하여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최종

검증을 받으며 계약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기금법인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간자문 때

문에 그 회사 시스템을 이용했다가 연구소와 결별 후 연간자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문 관리수수

료 부담 때문에 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연구소 연간자문으로 돌려 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연간자문 + 결산서 작성 + 운영상황보고 + 법인세신고 + 법인지방소득

세신고)를 받고 있는 기금법인 사례들을 알려주었다. 

 

C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업무가 바빠 몇차례 연기 끝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라는 숙제를 안고 왔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수익금으로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을 설명해주었다.

이렇게 숙제나 목적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질문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아 교육이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식,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교육 진행방식이

다. 우리나라 산업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상호 토론식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특히 산업교육은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실수한 경험,

각 기업들의 운영사례, 성공사례들을 서로 토론하고 공유함으로써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연구

소 다음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어지고, 기금업무를 그만두면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연구소를 알려

주며 연구소교육을 받으라고 인수인계를 해준다.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초석이 단단해지는 것 같다. 사업이라는 것이 초석이 다져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이다.

혹자는 그 인고의 기간을 3년을 말하기도 하고, 5년을 말하기도 하는데 연구소를 이미 5년을 지나

10년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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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과 건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여 병에 걸리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젊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담배를 하루에 서너갑씩 피우면서 여기에 두주불사로 술을

즐기다가 건강을 헤쳐 병에 걸려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본다. 술담배를 즐겨

하는 사람치고 건강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술담배와 건강은 상극관계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전 직장

에서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다보면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병을 얻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건강은 한번 헤치면 안타갑게도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

가지 않는다.

 

스크랩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2018년 9월 6일자 코메디닷컴 기사 중에 '암 환자의 후회 "암 걸

린 후에야 운동하고 있어요"'라는 글을 읽었다. 어느 40대 남성 결장암 환자의 고백이다. "어릴 때

부터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녁식사후 바로 누워 TV를 보는게 일상이었지요.

그런 제가 암 환자가 된 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더 살아야겠

다는 생각 뿐입니다. 쉬는 날이면 거의 누워서 지내던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진작에 왜 못했

는지 후회합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데도 40대 중반에 대장암의 일종인 결장암 판

정을 받았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다 유난히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암에

걸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환자는  수술 1개월 후부터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에 2

회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시간을 늘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

위 사람들에게 "암에 걸리기 싫으면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

 

평소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사람에게 건강을 헤치는 질병이 있다면, 기업을 망치는 것으로 

공금횡령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만, 조직갈등, 도덕불감증, 회계조작, 경영실패, 오너리스크, 무리한

투자, 경영환경 변황에 대응 실패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

양한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원이 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상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편이다. 결국은 문제 해결능력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분할,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이상을

느끼고 연구소로 오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탄하는 말이 "진즉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김승훈소장님을 알았더라면......"이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른다. 문제점을 미리만 알았더라도, 미리 교육만 받

았더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이나 컨설팅을 원해도 "우리는 대기업인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 "컨설팅은 문

제있는 회사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같은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받을 필요 있나?"라는 식으

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과도한 자만심이 문제를 더 키우는 법이다. 뒤늦

게야 고용노동지청의 운영상황보고나 현장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한 세무서에서 자료 수정

요구를 받고서야 허둥대며 연구소에 SOS를 하지만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한 뒤였다. 수년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칠 수가

없다. 분식회계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수년 전으로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하게 수정하여

원위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보기 흉하게 상처는 남게 되는 법이다.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마다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으로.....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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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나 기업은 나이를 먹게되고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서 노련해지고 일에도

능숙해지게 된다. 법령이나 관리의 틀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느슨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점점 타이트해지고 자리를 확

고히 잡아가게 된다. 올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면 아마도 고용노동지청

이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지적사항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다를

까 요즘 연구소 상담전화가 불이 난다. 오늘 오전에 모 기업체 관리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따지

듯이 말한다. "오늘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지도점검을 나오는 겁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점검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도점검을 나온다니 당황스럽네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도 지도점검이 있나요?"

 

이 기업체를 검색해보니 여지껏 10년동안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도 받지를 않은

기업체이다. 내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

면서 16년째 그동안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업체들 명단을 입력하여 최근에

Data-base를 작성하여 실재로는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 말로만 나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대충

때우면서 무료상담을 요청한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모르니 이런 항의를 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는 모

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해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설립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

해 기금법인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

여 기금법인의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잘못 운영하고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장 지도점검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이다. 회사의 M&A가 활성화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해산에 대한 컨설팅 상담도 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해산컨설팅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볼펜 몇번

끄적이면 뚝딱 처리되는 간단한 업무로 알고 컨설팅 fee도 인색한데 그런 회사들은 그럼 본인들

이 직접 수행하시라고 연구소에서는 정중히 사양하는 편이다. 컨설팅이 어려운 이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일을 끝내야 하기에 수행기간 내내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

가 매우 크다. 컨설팅 fee가 비싼 이유를 대충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기간이 단일 건인 경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모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2년이 넘게 아직도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 행정관청에 법

령에 대한 질의도 해야 하고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비과세로 개정한 사례가 대표

적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분할·합병·해산에는 행정관청의 인허가와 각종 보고가

걸려 있고 등기작업 또한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해산 작

업시에 선행 등기사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정관과 등기사항이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고 진행해야 한다. 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을 설득하면서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에 이런 경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정말 맡기

싫다. 넷째, 잦은 법령 개정으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영리법인이고

특수법인이라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가 많지 않으니 누가 연구하려 하지를 않고 연

구해도 돈아 되지를 않기에 기피한다. 

 

이런 사유로 국내에 연구소 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전문가가 없는 편이다.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법인들도 막상 들어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손대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27년째 업무를 해오면서 법령 개정 건의도 하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도 만들어내면서 지식과 경험, 사례들이 축적되었고 앞으로

도 계속 축적되어 갈 것이다. 원래 남이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

고, 남이 하는 업무가 쉬워 보이는 법이다. 컨설팅 fee가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직접 실무를 수

행하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면 된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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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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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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