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나 기업은 나이를 먹게되고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서 노련해지고 일에도

능숙해지게 된다. 법령이나 관리의 틀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느슨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점점 타이트해지고 자리를 확

고히 잡아가게 된다. 올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면 아마도 고용노동지청

이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지적사항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다를

까 요즘 연구소 상담전화가 불이 난다. 오늘 오전에 모 기업체 관리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따지

듯이 말한다. "오늘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지도점검을 나오는 겁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점검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도점검을 나온다니 당황스럽네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도 지도점검이 있나요?"

 

이 기업체를 검색해보니 여지껏 10년동안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도 받지를 않은

기업체이다. 내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

면서 16년째 그동안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업체들 명단을 입력하여 최근에

Data-base를 작성하여 실재로는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 말로만 나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대충

때우면서 무료상담을 요청한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모르니 이런 항의를 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는 모

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해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설립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

해 기금법인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

여 기금법인의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잘못 운영하고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장 지도점검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이다. 회사의 M&A가 활성화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해산에 대한 컨설팅 상담도 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해산컨설팅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볼펜 몇번

끄적이면 뚝딱 처리되는 간단한 업무로 알고 컨설팅 fee도 인색한데 그런 회사들은 그럼 본인들

이 직접 수행하시라고 연구소에서는 정중히 사양하는 편이다. 컨설팅이 어려운 이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일을 끝내야 하기에 수행기간 내내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

가 매우 크다. 컨설팅 fee가 비싼 이유를 대충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기간이 단일 건인 경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모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2년이 넘게 아직도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 행정관청에 법

령에 대한 질의도 해야 하고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비과세로 개정한 사례가 대표

적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분할·합병·해산에는 행정관청의 인허가와 각종 보고가

걸려 있고 등기작업 또한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해산 작

업시에 선행 등기사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정관과 등기사항이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고 진행해야 한다. 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을 설득하면서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에 이런 경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정말 맡기

싫다. 넷째, 잦은 법령 개정으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영리법인이고

특수법인이라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가 많지 않으니 누가 연구하려 하지를 않고 연

구해도 돈아 되지를 않기에 기피한다. 

 

이런 사유로 국내에 연구소 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전문가가 없는 편이다.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법인들도 막상 들어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손대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27년째 업무를 해오면서 법령 개정 건의도 하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도 만들어내면서 지식과 경험, 사례들이 축적되었고 앞으로

도 계속 축적되어 갈 것이다. 원래 남이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

고, 남이 하는 업무가 쉬워 보이는 법이다. 컨설팅 fee가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직접 실무를 수

행하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면 된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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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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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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