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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겪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휠씬 많았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일이고 감내해야 할 일이기에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이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2주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최

우선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

하여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방문을 하여 CEO와 기금실무자

를 대상으로 미팅을 가졌는데 지난 주중에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CEO가 세무전문가를 만나고 온 이후 마음이 변해 좀 더 회사가 성장한 후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회사 담당관리자로부터 CEO분이 세무전문가

를 만나 본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렵겠구나 하는 감이 왔다. 통상 세무전문가들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려고 할때 반대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세무전문가들은 거

래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야 제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는 거래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야 수임료(수임료는 회사 이익과 매출규

모, 자산규모와 연동되어 있다)를 더 많이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무전문가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영리회계는 잘 알지

만 비영리회계는 잘 모르는 편인데 모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안티의견을 내게 된다.


넷째는 실질적으로 내면적 이유로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세무전

문가들은 회사의 기장이나 세무조정을 해주면서 그에 사응하는 비용(기장대

행료, 세무조정보수료 등)을 받는데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면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고 덤으로 무료로 기장

이며 결산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잘 모르는 비영리법인이니 특히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무장이나 세무법인 하부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

닌데 추가적인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반대가 극심하다. 실재 세무법인을 운

영하는 세무전문가 몇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다들 맞다고 고개

를 끄덕였다.


또한 그 중소기업 CEO의 의지와 욕구가 너무 커서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

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대기업보다 더한 복지혜택을 주려하

는데 어느 세무전문가가 말리지 않겠는가? "직원 중에서 해외에 유학중인 대

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주고 싶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니 불공평하다.", "자녀수가 많은 직원들이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사는데 비용부담이 커서

회사가 지원해주려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지인데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 직

원들 복지를 위해 설립을 장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사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냐?", "직원들

전원을 해외 여행을 자주 보내주고 싶은데 여행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

지 않는다고 한다" 는 등 직원들을 위해 쓰는 비용은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

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도 끊임없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갈등과 복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

해 지루한 논쟁을 할 것임이 뻔했기에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을 포기해준 것이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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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이상 2년

이하와 1년이하가 반반씩이다. 대체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난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간이

다. 1년이상이 되어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에는 이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2년 이상을 담당해야 비로소 눈을 뜨

게 된다. 1일차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인 「근로복지기본

법」 축조해설을 마쳤다. 각 조문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해설해나가면서 각

종 인가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주지시킨다.


아쉬운 점은 질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령 해설을 듣고 있다보면 궁금

한 사항이 생길 법도한데 돌부처처럼 묵묵히 듣기만하고 강의실이 너무도 조

용하다. 그럴 때는 역으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수시로 질문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야 한다. 사람의 집중도는 한계가 있는 법, 성인은 50분 이상을 넘기면 강의잡중도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

므로 50분 강의를 진행하면 최소한 10분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

는 열정으로 강의를 쉬는시간 없이 1시간 넘게도 진행을 하였으나 이는 강상

의 욕심일뿐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교육 중간중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급한 업무전화도 받아야지, 생리욕구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잠시나마 플어주어야 한다.


이번주 초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이 기업

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

였으나 서로가 비용조건이 맞지 않아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고 회사가 회사 자체 인력으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부에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 시행세칙을 만들다보니 몇가지 법령

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 호미로 막아도 되었을 일을 이제

는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당연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견적비용이 초기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두배로 더 많

아지게 되었다. "3년전에 비해 왜 두배로 비용이 올라가느냐?"고 의아해하지

만 사람이나 기업이 3년이면 브랜드가치며, 자산가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

된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 컨설팅 fee 또한 브랜드가치와 시장 평가

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히 3년 전과 비고하여 기술발전이나 전문성이 나아지

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다. 아니 생존해서도 안된

다.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면 브랜드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만큼 몸값

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다. 오는 12월 5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

소한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이며 배출한 수강생,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 업체 수행기록이 계속 축적되면서

연구소의 명성도 함께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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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교재를 급히 업데

이트하느라 종일 바빴다. 교육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3일간 교육이 실시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재 업데이트 작

업을 하게 되었다. 지난 3월 교육교재로 진행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세법과 세법 서식이 많이 변경되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은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배우러 오는데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개정되기 이전 교재로 진행하는 것은 강사로서의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고용노동

연수원(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한국생산성본부 딱 세군데라서 이 세 교육기관 교육에는 유독 애정이 느껴진다.


당장 이번주 내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갑자기 모든 일정이 바빠진다.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첫 미팅, 다음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미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

얼을 작성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진행중인 컨설팅이 여러개

가 되다보니 시간 안배와 진행경과 체크가 필수적이다. 다행인 것은 컨설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프로젝트별로 진행단계별로 체크하

여 미리 자료를 작성해주고 있어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는다.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이 진행중인데 분할기금은 사전 필요한 조치즐을 모두 마쳤고, 신설기금은 고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증을 받는대로 후속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9월초부터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정관이며 사업계

획서 문구 하나, 숫자 하나까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수정에 수정을 더하

여 최종안이 도출되어 드디어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회사 내부에 법무팀

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변호사)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 조문 하나 하나마다 그 전문가들과 씨름을 해야 했다. "왜 이 조항이 들

어가야 하나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꾸면 안되나요?", "이런 단어는 일반적

인 회사 정관에서는 잘 쓰지 않은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없

는데 왜 3년으로 정했나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가 뭔가요? 왜 구분계리를 해야 하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드디어 수긍이 되었다. 


C와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진행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다. C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틀을 다지고 잘못된 부분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소 컨설팅을 받아야한다는 회사 내부의 임원결재

를 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내심 기금실무자에게 돈

들이지말고 대충 연구소에 SOS를 요청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령껏 받아내서 자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는 대기업답지 않은 처신이다. 회사 내에서 외부에 컨설팅을 받겠다는 결재를 받으려면 컨설팅 진행계획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그동안 이런 식의 거래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된 사례가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실재로 기금실무자 말을 믿고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나니 나중에 자신들이 회사 법무팀과 회계팀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일처리를 했다고 자랑하는 회사들을 많이 경험해서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불가근 불

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순조롭게 컨설팅

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오히려 역성을 내며 "자료를 왜 못

주느냐?",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느냐"고 따지는 대기업들의 처신

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해대

고 군림하고 등쳐서 하도급업체 비밀을 탈취했었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 자

신들이 한 언행들이 회사 대외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컨설팅에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최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지식사업은 노하우와 지식,

경험, 전문성이 특화된 자산이다. 현재 매뉴얼 작업이 진행중인 E기관은 내

지적재산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작업 진행이 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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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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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상담이 줄을 잇는다. 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설립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사업비 과다 집행에 따른

재원부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를 개소한지가 한달 뒤면 만 5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무얼 하는 곳인지, 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중에 연구소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처럼 생각하고 "나도 국민 중 한명인데 내가 내는 국가 세금을 받아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운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

를 주지 않는다고, 결산방법이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호통치는 식으로......


연구소는 내가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3년 11월초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내 자비를 들여

설립한 사설연구기관이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도 아니다보니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

육과 컨설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12월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생존율'을 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5년간 생

존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속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환이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소

상공인으로서 5년 이상을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에 주어진 교육이나 맡겨준 컨설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다보니 좋은 평

가와 레코드(수행실적)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체들이나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회사 후임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받고 운영개선

을 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 올해들어서 부쩍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컨설팅 상담이 많아졌고 실재로 컨설팅으로 연결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하다. 실재로 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핵심업무 이외 업무들은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업체에서 회사 본사가 수도

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과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동시에 변경되어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 이후 등기실시, 등기 이후 조치사항에 대

해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원스톱으로 마무리를 해주었다. 직장인도 생

존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지만 컨설팅업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컨설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속에서 살아

야 하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올해 실시한 모 기업

체에서는 자체 기금법인과 분할하여 신설된 기금법인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결산컨설팅을 의뢰하여 초기부터 회계처리의 틀을 잘 잡고싶다는 상담을 받

았다.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회계처리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근로복

지기본법」을 잘 모르다보면 법령 위반을 하고서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조차

도 모르고 기금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는 지나

간 기록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살펴도 지난 기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고

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하고 나서야 후회해본들 지난 과거 재무

제표는 뜯어고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보기 흉하게 남아 있다. 사

전에 교육을 통한 점검과 예방노력이 최선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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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오현님이 쓴 <초격차>를 읽다가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저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

고 말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

문에 리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단박에 알아봅니다. 겉으로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모르면서 리더가 아는체하면 그때부터 직원들은 입

을 닫아 버립니다. 괜히 리더가 모르는 분야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 혼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른다는 것

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p.295-296)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요즘, 조금만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6년간 했다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법령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을 참고하거나 행정해석에도

없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니 그 분야에 정통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게 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되어 교육이

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실수를 덮거나 진실

이 아닌 것을 진실로 우기다보면 더 큰 낭패를 보기에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

다. 그러면 순간은 괴롭지만 이후는 마음이 편하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근거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정정메일을 보냈다.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출연할 경우 사용가능금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된 답변

을 보냈다. 다만,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현금 이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관청에 질의하여 유권해

석을 받아보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와 관련된 지식을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모 행정기관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

면서 유권해석에 명시된 법령 조문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바로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다시 결재를 받아 유권해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바로 "제가

실수했네요"하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나도 깨달은 바가 컸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습관적, 관행적으로 답변하고 응대하는데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

하고 신중하게 답변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수치나 보조부 작성시 오타는 없는지, 예금 잔액증명서와는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된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컨설팅업무가 실은 받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니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발을 제대로 뻣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중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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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9월 12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이신 김승훈박사와 함께

강남구 소재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그 회사에

서 노사 양측이 같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전

략을 논의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나은복지 항목들을 실시하여 만족감을 배가 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업의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 적합

하게 구성하여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분할, 합병, 해산 컨설팅 문의 및 교육문의는

02-2644-3244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자료실에 무료자료를 올려 두었으니

필요하신 실무자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업무의 궁금증

질의는 홈페이지 Q&A에 비밀글로 올리면 순서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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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남에 소재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간 사내근로복지

기금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3일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노사간 수강한 이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연내에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회사측에서

는 노조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노조측 또한 회사측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도입시나 회사에서 운영시 효과가 높은

편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전 사전 미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 작성을 위한 필요적인 사항을 체크하였다. 4월

23일 당시 설립실무교육에 4개 기업체에서 교육을 왔는데 2군데 업체는

이미 설립, 이번에 한군데 업체 설립 진행이면 올해 3군데 업체가 설립된

다.


지난 7월중순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진행되고 있

는데 오늘 드디어 분할되는 회사 6개 중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해당 고용노

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분할되는 회사가 6개

이다보니 관계된 고용노동지청이 3개(A지역 4개, B지역 1개, C지역 1개)였

다. 3지역 고용지청에 걸치다보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

이 나오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3개 고용노동지청 중에서 2개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증 발급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재발급을 받았다. 아무

래도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50~60개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낯설고 오류도 생기는 것 같다. 전국 근로감독관님

수에 비하면 연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건수가 미미하여 근로감독관

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해보지 않고 정

년퇴직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기

업체들은 다행히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발급된 인가증을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니 연구소에서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여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후속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서 기재사항 불일

치로 보정명령을 받게되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설립인가증을 수정

해와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기금실무자도 지치고... 더 위험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칫 등기기한을 놓치면 등기지연 과태료(건당 500만

원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내가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기금설립

에 도움을 주어 지난 8월 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은 20일(휴일 제외)이니 해당 고용노동지

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다

시 전화를 하니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한다. 아마도 추석 체불임

금 업무로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으니

조만간 처리해 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는 빨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추석명절에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했는데 늦어지니

답답해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니

기다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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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달 7월 중순,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현대중공업 사내근로

복지기금 분할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 진행을 위하여 관계사별 담당자분들

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각 계열사별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작업으로 단계별 업무진행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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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둘러싸

고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재작년까지만해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시 회사 내 기금실무자를 통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외부 전문가

에게 일을 맡기는 식으로 업무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거나 업무위탁, 컨설팅 계약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시나 운영시 개별 컨설팅을 통해 문제

를 처리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아무래도 기업이 기존 인력구

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은 핵심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핵심업무

이외에 업무는 단순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신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설립, 분할, 합병, 해산, 결산, 진단, 정관 정비, 목적사업 통합운영 등은 외부에 1회성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미래예측서에서 예측한 미래의 기업 모습, 미래의 HR전략 모습과도 일치한다.

 


유엔미래보고서2(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교보문고, 2009년 12월

발간)에서는 '제조업이 지고 창조산업이 뜰 것이다. 미래의 제조업은 로봇 중

심이 될 것이다. 2100년이 되면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쉬

고 1년 일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게 되는 등 근로형태가 달라지

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먹고살기보다는 투자한 자금의 이자 배당

등으로 먹고살게 된다. 앞으로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 요일, 달, 연수를 기준

으로 하는 파트타임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어느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헤쳐 모이는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p143~144)


유엔미래보고서2040(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지

음, 교보문고, 2013년 12월 발간)에서는 "직장, 팀워크, 기업이사회가 사라진

다. 미래에는 월급의 개념도 사라지게 된다.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가 부상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형태로 일을 받으며,

그 일을 끝내면 프로젝트당 혹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p.71~72) "기업

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업무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프로

젝트 작업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행 가능해진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되며, 비용이 낮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현재 말로만 떠들어대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실재가 되는 미래사회가 찾아올 것이다"(p.113)


유엔미래보고서2045(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교보문고, 2015년 1월 발간)에

서는 일자리 변화의 법칙에서 '미래에는 평생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

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로 매

번 새로운 일에 투입되어 다양한 직장을 거치며 일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비즈니스 식민지에 의뢰하

면 이곳에 필요한 전문가와 인원을 구성해 적절한 사람을 매칭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 일은 특정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나라, 가상의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한다.'(p.170~17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쇼크', '고용대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

다. 이미 제조업은 사양길이고 잘 나가는 사업은 투자를 해도 자동화로 설계

하여 상당부분 로봇이 일을 대신한다. 여기에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요율 인상

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니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기 고용된 정규

직도 인력구조조정하기에 바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수혜대상에 변

화가 생기는 셈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업무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칙이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

가 없으니 고용인원 감소에 따라 핵심업무 이외의 업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아웃소싱을 해도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검증된 사람이나 업체에 일을 맡기려 할 것이니 앞으로는 아웃소싱 업체는

전문성이 핵심역량이 된다. 10년 전에 나왔던 유엔미래보고서2 머리말에 보

았던 '변화는 이제 자연스러운 물결이다'라는 문구를 이제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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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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