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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떤 결심을 할 때 계기가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는 지난 8월 초 이민화 초대벤처기업협회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고 이민화 회장의 사망 원인은 부정맥으로 알려

졌다. 평소 건강했던 분이 심장 부정맥으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도 평소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내침 김에 8월 7일 집 근처 내과에 가서 심장 혈관계를 중점적으로 검진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심장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다. 이후 8월 13일부터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치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는

치과의사의 권유가 있었지만 지금껏 충치 하나 없다는 자부심과 바쁘다는 핑계로 흘러 넘겼는데

올해에는 내친 김에 그동안 찜찜했던 몸의 각종 적신호에 대해 중점적인 치료를 받기로 하고 여의

도에 있는 치과병원을 다니며 치아치료를 받고 있다.

 

치아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3년 전보다 잇몸이 많이 패여 있고 치아 몇개

는 금이 가 있는 상태였고 치아 두 개는 충치로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

했다. 평소 치아에 대한 과신이 부른 결과였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닌데 당장 눈에 보이는 치

아 앞 부분만 보고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여 치아 진료도 거부하고 있었으니. 많이 패인 잇몸 치료

와 손상된 치아 치료에 더해 의사는 내가 평소 강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마우스 피스를 권하기에 나는 이를 가는 습관도 강한 근력 운동을 하는 일도 없으니 마우스

피스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툭 내뱉었다. 과잉 진료가 아닌가 싶어 솔직히 기분이 상했다.

의사는 그러냐며 그럼 알았다고 마우스 피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하고 9월 11일은 집

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보니 치아의 전문가는 치과의사인데, 치아에 문외한인 내가 치과의사보다 내

치아를 더 잘 안다고 잘난 척을 하지 않았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마침 의료인인 아들이 명절이

라고 집에 왔기에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환자들이 의사들보다 더 잘난척 하지는 않은지, 그럴 때

의사들은 어떻게 처신하니?"하고 넌즈시 물었더니 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요즘 환자들은 여기저기

를 다니며 귀로 주워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병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며 착각하여 너무

잘난 체를 하고 의사에게 오히려 훈계하듯 자신은 이러 이러한 병을 앓고 있으니 이렇게 처방해 달

라고 요구를 하면 의사들은 소극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나

타나는 증상에 대해 관련된 검사를 해보아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기 위해 과잉 진료

를 한다고 오해를 하고 나중에는 과잉 진료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 심증이 가는데도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은데 굳이 무리를 해가

면서 적극적인 진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변이다. 나도 일주일동안 관찰해보니 잠을 자면서

무의식 중에 어금니를 꾹 깨물고 자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치과의사의 판단이 맞

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할 때 너무 나서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회사 관계자들을 보면 그냥 웃고 그러냐고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

요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 전문가에데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가 판단을 내릴 수 있

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대로의 현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회사에 불리한 사항은 공개하

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려준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전문가를 신

뢰하지 않고 여기에 돈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의 Quality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엉터리라고 불평을 한다. 전문가를 찾아왔으면 전문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

국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다. 9월 18일에 치과 진료를 하면서

지난주 내가 했던 말을 정중히 사과하고 마우스 피스를 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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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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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오기 시작한다. 기존에 연구소와 설립컨설팅을 맺고 느긋하게 시간을 끌던 업체들도 이제

는 다급해졌는지 바짝 기금설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은데 다들 정부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기금법인 설립 이후 운영

이나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물으면 "뭐, 정부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정부 보조금

만 타서 공동기금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정부보조금도 참여회사들이 출연한 금액에

매칭하여 50%만 그것도 연 2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하면 "그럼 딱 2억원만 정부지

원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휴면기금으로 둬야죠 뭐, 요즘 내 돈 들여가며 직원들 복지 챙겨

주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주가 어디 있나요?"하며 웃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곧 휴면기금으로 둘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

요"하며 제대로된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바에는 괜히 직원들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정중

하게 상담을 사양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컨설팅fee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나 사업주들에게 내 지식과 경험, 열정을 나누고 싶지는 않다. 사업주 요구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설림컨설팅을

해준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그 회사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게 될

것인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재로 있었던 사례이다. A주식회사는 수도

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임직원은 50여명 정도 되는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8000

만원으로 종업원들에게 1인당 160만원씩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회사의 특정 계좌로 반납받아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결국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는 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반

납받아 회사나 오너의 비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위험

한 발상을 하느냐고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상담을

정중히 사양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서울에 소재한 B주식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

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투자에 이용하려는 위험한 발

상을 하기에 극구 말린 적이 있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가  단순히 기금실무자 본

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

주를 출연해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기본재산의 20%범위 내)하는 것 이외 일체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설과 법령 위반시 벌칙사항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데 문제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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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학문이란 당장은 써먹지 않더라도 배워두면 반드시 나중에 요긴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요즘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

지기금의 20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 검토작업을 하면서 이전 직장이었던 KBS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납부 자료 작성과 직원 사망에 따른 재해보장지원금과

정년퇴직예정자 여행비지원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개

개인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법인세 중간예납서식 작성법과 증여세 신고납부서

식 작성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법인세 두 기금법인 중간예납서식 검토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법인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영수증서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과 동일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어 2018년 법인세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수익과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여 전년도 기준 법인세

액의 1/2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전 증여세 신고납부 영수증을 작성할 때 기억을 되살

려 분류기호(국세는 0126), 납부연월(19 08), 납부구분(예정신고 및 중간예납은 3), 세목(법인세),

세무서명(**세무서), 서코드(***)와 세무서 계좌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서 전국 세무

서 현황 엑셀자료를 찾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관리 지식은 한참 전에 거액의 교육비를 주고

4개월 과정의 <법인세무관리 전문가과정>을 수강했었는데 당시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계속 개

정된 세법 지식과 정보들을 배워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

팅을 수행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08호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일부 기금실무자로부터 그럼 회사에서 지급

되는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법정복지비 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 메일이 왔다. 다시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되고, 법정복지비 과세기

준은 근로소득이므로 법정복지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17,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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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추진했던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기획

재정부로부터 2주 전에 2019년도 출연금액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기관은 국고

에서 보조받는 순수 수지균형 회계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이 있었기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6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노사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만 하면 4개월

에 걸쳐 진행되었던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다. 수지균형 회게를 운영하는 기간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질문)

질의1) 수지 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질의2) 위 회계에서 결산금액 중 이월 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을 산정해도 되는 지 , 국고,

기금, 자체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3가지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집행하

는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액을 산정해도 되는 지 여부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기금의 재원은 순이익

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순이익금이 없는 수

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

금 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

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기금의 출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

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거나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

업주(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출연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기금 출연에

대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354, 2009.8.5.)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

이 많다. 설사 안되더라도 도전하는 노력이 아름다는 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불확실했던 부분이 확실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확실한 도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를 해결하면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제대로 수

행하려면 자체 해결능력이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 전문가를 선택할 경우

회사라는 겉모습인 하드웨어보다는 실재 전문가 개인의 수행능력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

하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를 만나면 그만큼 성공 확률

이 더 높아진다. 내일은 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교육이 시작된다. 22~23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9~30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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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

하다.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가지

게 되고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하게 되니 발언권이 강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A주식회사의 경우

노동조합과 201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사간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아 설립 작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노사협의회가 더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주식회사는 노사협의회가 힘을 가지다보니 회사 근로자들

이 굳이 노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지간한 개별 근로

자나 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노사협의회위원들이 수렴하여 노사협

의회에서 상정안건으로 부의하여 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하다보니 개별 근

로자들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

되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두 곳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노사협의회 한 곳을 카운

터파트너로 상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이다. B주식회사는 노사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연구소에 꾸준히 위탁교

육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노사가 함께 공부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 시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

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선출과 직결되기 때

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위촉 또는 선출직이고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 및 해임하게 된다. 노사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관리, 운영이 순탄하지

만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경우에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운영

이 어렵다. 나도 예전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할 때 노사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정안건이 생겨 협의회나 이사회를 열려고 해

도 번번히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식들이 중간에서 부

모 눈치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에도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업무 진행이

더디거나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

척되는만큼 연구소가 중간에서 노력은 하지만 노사간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는

중재가 어려워 관망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노사 양측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더 일을 어렵게 만들는 결과가 되므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법적인 절차,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불

이익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최종 판단은 노사가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너무 지나

친 과잉 친절도 때론 역효과를 가져온다. 노사 양측에서도 나름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외부 전문기관들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전문영역이므로 각자 알아보

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업무처리를 한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자칫 노사간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컨설팅 수행 일정

에도 차질을 가져와 기약 없이 끌려다니게 된다. C주식회사의 경우 2년 전, 노사간 쟁

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예규를 받아놓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여 자칫 장기전으로 갈뻔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당초 일정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지식 못지 않게 실전 경험 또한 매

우 중요하다.

 

이번주는 주 5일 내내 강의 일정이 꽉 차있다. 월요일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

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 화~수요일은 연구소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

되는데 7월 교육을 마치면 휴식과 여름휴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강행군도 즐기면서 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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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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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은 내부 결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내부에서 잘못된

판단(정부에서 설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되었을 때 처벌을 할 것인

가)으로 적기에 손을 써야 할 일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운영

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방치하여 부실을 더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본

다. 지난 토요일, 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다가 모 기금법인이 2년 4개월 전에 나에게

냈던 메일을 발견했다. 이 기금법인은 나에게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회사였고 질문내용이 아주 복잡하여 단순 답변이 불가한 경우였다. 대충 잘못된 사항을 설명

해주고 이 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난이도가 높아 운영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

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뒤 한참 시간이 흘러도 회신이 없어서 나도 더 이상 체근을 하지 않다

보니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었다.

 

당시 그 기금법인이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 형식의

안마의자, 자동 구두닦이 기계를 설치하고 사용 시에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이

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 기금법인은 수익사업으로 구내매점을 기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휴양

용 콘도미니엄, 호텔 등) 및 회사 사옥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 시설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부담하는 이용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였다.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목적사업과 세부 운영에 관련된 자료, 기금법인 정관 등 관

련 자료가 필요했고, 운영 중인 사내구판장에 대해서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상적인 기금법인이라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가 궁금했다. 또한 그 기금법인이 요구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질문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와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을 서류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연구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려면 기금법인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현황, 기금법인 정관, 시행세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운영컨설팅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유료컨설팅으로 진행

해야 함을 설명했더니 기금실무자가 회사 내부에 보고 후 유료컨설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무 진행을 포기했던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후 그 기금법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상담이 왔을

때만해도 기본재산을 잠식하지는 않았었는데 불과 2년 3개월만에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황

으로 변해 있었고, 사내구판장은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

되어 심각한 상태였다. 당시 기금실무자는 그 사이에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책임을 지고 이

미 회사를 사직했고 후임자가 업무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연구소를

알게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년 3개월 전에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여 문제점에 대

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했더라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공금횡령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

을 것이다. 이미 발생된 기본재산 잠식을 어찌 해결하려는지. 이번에도 그 기금법인은 회사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벌칙이 두려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런 경우 침묵은 금이 아니고 오히려 기금법인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

지 않고 숨기기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부실을 과감히

도려내고 개선해야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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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하나가 잘 마무리되었다. 까다로운

이사 변경등기와 소재지 변경등기를 잘 마무리하고 소재지 및 이사 변경 등기가 끝난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이 기금법인은 지난 4월부터 연구

소를 통해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

었는데 4월 중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기금법인 대표직도 같이 사

직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측 이사도 퇴직하였고 회사측과 근로자측 감사까지

모두 퇴직하여 교체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임원을 전원

변경해야 하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

협의회 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구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 후임을 정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어 일체의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할 경우 벌칙은 매우 엄한 편이다.  「근로복지기본

법」 제97조에 따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유

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제78조(비밀유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 협의회위원, 노사 양측 감

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만 계속 허비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과태료 뿐 만이나라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부재

로 기금법인 운영 자체가 올 스톱될 상황이었다.

 

회사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소에 운영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1차는 회사의 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지역을 벗어나 기금법인 소

재지 또한 변경해야 하고, 2차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를 신속히 교체해야 하고 특

히 이사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전직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을 한

상태이고 이미 4월 초에 본인의 퇴직 소식을 회사와 기금법인에 알렸고 기금법인에 이사

사임서와 사임 등기서류까지 확인하여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변경 조치를

해주어야 했다. 만약 전직 기금법인 이사가 퇴직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금법인에

서 공금 횡령이나 불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처벌을 받게 된

다면 전직 이사 입장에서는 신속히 이사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상대로 항의 뿐

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회사측과 상의하여 신속히 후속 노사 양측 복지기금협의회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

고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될 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와 임원 사

임 및 취임 등기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문

제가 많았던 전직 회사 대표이사(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사임 일자와 신임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취임 일자도 연구소에서 원만하게 조정해줌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

지 않고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금요일 늦은 시간, 등기 완료 이후 마지막 후속조치 서

류도 모두 송부해줌으로써 운영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컨설팅의 키는 프로세스와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등기가 걸린 사항은 과태료가 수반되므로 법정 처리 기한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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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천직이란 것이 있다. 그 천직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

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애정과 애착이 생겨 계속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

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

고, 창출하는 성과 또한 뛰어나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친구나 세로운 사람을 만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게 되고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서로 명함

을 교류하면서 통성명을 하게 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그게 뭡니까?"라고 묻

게 되고 그럼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지 않아(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이다)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다들 생소해 한다.

 

어제 만난 고등학교 동창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40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였다. 25년

간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2010년에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여 140명의 임직원을 거느

리고 있는 중소기업 CEO였다. 기업경영의 어려움, 특히 사람관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다. 자신은 국토부 관련 일을 하기에 주무관청이 국토부인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업무

가 더 많아 "우리 주무관청은 국토부야! 국토부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회사 직원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공대를 나온 기술쟁이다보니 경영마인드르르 넓힐 필요

성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사람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작년에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오너 CEO가 직원들과 다른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이

다.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게 된다면 남는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보니(회사 재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니) -20억이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보금자리인 아파트며

차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나면 자신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다고 생각하니 오기가 생겨 버텼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가 어찌 될지 모

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임금은 체불하면 CEO가 잡혀가게 되니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는 뒷전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대략적인 설명과 활용하는 방법, 정부지

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  기금제도 운영전략에 대해 잠시 알려주었더니 조만간 다

시 나를 만나야겠단다. 하긴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 복리후생비를 굳이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

급받은 금품에 대해 상당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는 않다.

더구나 이 중소기업은 회사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 기본재산으로 일정액만 직립하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작으로는 이들이

더 많다.

 

내가 제시한 또 다른 전략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도급직원과 파견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사한 동종 기업이나 같

은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출

연금액의 5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조성, 목적사업 전략, 운영 전략을 맞춤식으로 설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다. 어제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나에게는 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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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질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제3자(대

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

용노동부에 보낼 서면 질의문을 작성했다. 법령에 없는 사항은 행정관청 유권해석을 통

해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 유권해석도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변화

에 따라 자연스레 변경되기도 한다. 기존에 생산된 예규도 시대상황이 맞지 않으면 상

황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주이

든 계열사주식이나 타 법인의 주식이든 일체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기존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

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복지68203-245, 2003.10.7)

 

이 예규가 생산된 연도는 2003년이고, 이후 2010년 6월 8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증식방

법에 추가하여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되어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자사주 보유는 허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신설되어 2010년 7월 12일 공포,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

되었다.

 

회사나 제3자(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자사주나 계열사주식은

계속 보유하면 매년 배당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배당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므로 굳이 법이나 유권해석으로 매각하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사

주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더라고 그 시기와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주주(오너)가 보유한 자사주나 계열사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행위는 대주주(오너)가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

누겠다는 좋은 의지와 취지가 담겨져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이익을 많이 내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 기금 기본재산

도 덩달아 함께 늘어나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재원도 늘어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번주 내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부터 7월 2

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기간이었지만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과 운영컨설팅 일정 때문에 패널티를 감수하고 워크숍을 다음으로 연기했다. 연구소

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컨설팅의 성공적인 수행이 우선이고, 위크숍은 다음으로 미

루면 된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가려고 한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시대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에드워드 힐릿 카

는 말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지금이 일본에 나라는 빼앗기기

전 대한제국과 너무도 비슷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때보다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

되었으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청(중국), 아라사(러시아), 일(일본), 미(미국) 열강들에

끼어 풍전등화이던 시기에 일부 선비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국익은 뒷전이고 이권 챙기

기에 급급했고, 결국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겼다.

 

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없애고 축소시키는 것이 기업복지인데, 어려울 때

를 대비하여 회사가 이익이 날 때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을 조금

씩 쌓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이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늘 하는 말 "다음에 하지~~"

이다. 내가 오랫동안 역사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성공한 역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다음에'이고, 둘째는 '만약에' 라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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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교보문고를 들렀다. 여름에 읽을 책 다섯 권을 구입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강민호 지음, 턴어라운드 간)이었다.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에세이로서 책 표

지에 '나는 하루 한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난다'는 글과 저자 소개에 '도전'이란 단어에 매

력을 느낍니다. ''성장'이란 단어의 가치를 좇습니다. '초심'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라

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 구입해서 바로 당일에 책을 읽어내려 갔다. 어느 글에서 취준생

의 면접과 직장인 회의 시간은 처음 10초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

가 책을 구입하는 것 또한 1분 이내에 결정된다. 책 표지와 도서명, 서문, 목차를 살펴보고

목차 중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속독으로 1~2페이

지를 읽어보면 구입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옮겨와 본다.

 

체험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경험은 사람들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보제공

을 통한 이해는 사실과 정보의 전달에 기반을 두는 이상의 영역이지만, 공감은 정서적인 공

유를 전제로 하는 감정의 영역입니다.(p.19) (중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어

진 삶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관광객의 태도로 삶을 체험하는 사람들과 여행자의 태도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이 단순히 하나의 체험에 그쳐선 안되겠

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새로

운 시각을 발견하는 진정한 삶의 경험입니다.(p.21)

 

지난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다는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왔다. 자신이 회사 입사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

사명령으로 HR부서로 자리를 옮겨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기금실무자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사내

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후속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데 방법과 절차를 모르니 상세하

게 알려달라고 그것도 전화로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연구소는 고용노동부

하부기관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는 곳도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질문영역이 너무 많고 설

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중하게 사절하고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전문 영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면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참 황당했다. 이래서 기업들이 직

원을 채용시 신입사원으로 뽑아 일정기간 훈련을 시켜 실무에 써먹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업에서 해당 업무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업무처리는 오롯하게 본인 몫이다. 직장인이 본

인이 맡은 업무를 모른다는 것이 결코 당당함이나 자랑이 될 수 없다. 모르면 본인이 직접

배워서 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을 받아서 진행하고, 전문 영역이고 시일이 촉박하다

면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은 업무를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남의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 시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실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종류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정확성과 속도(소요시간)는 떨어진다. 둘째,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혼자 연구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은 저렴한 반면 속도가 더디고 정확성(도서 내용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어 있

지 않을 경우)이 낮다. 세번째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지식과 정보를 단기간

에 배워 진행하는 경우는 다소 비용(교육비)이 소요되는 반면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속도는

줄일 수 있지만 해당 매뉴얼이나 필요한 서식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Risk가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 부담이 큰 반면,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고 Risk 또한 줄일 수 있

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서식을 턴키베이스 방식(turn-key method)

으로 전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이 편리한 반면에 비용이 들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험과 전문성에 비례하여 컨설팅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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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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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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