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2년 전인 2007년, 내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본 어느

지인이 나에게 넌즈시 충고를 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다보면 사람들은 처음에

는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네. 나중에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지 않으면 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자네를 원망하게 된다네.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

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좋을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도 예외는 아닐걸세." 그 당시는 지인의 충고를 뒷전으로 넘겼지만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 후에 몇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서

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항의와 원성을 듣고부터는 나도 생각이 바뀌어 간다. 나는

교육 때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 운영상황

보고서식 작성요령만 교육하면 끝이지, 개별 기금법인들이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들에 대해

오류사항을 체크하여 수정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해주었던 것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에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알기에 나

에게 SOS를 하면 내가 호의로서 도움을 주었다. 

 

지난주 A주식회사 기금법인 실무자가 내가 해준 방식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틀렸다고 수정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자신이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 당시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설립 2년차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 기초가 부족하니 결산컨설팅이나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비용절

감과 회사에서 바빠서 이틀 교육에 참석은 어렵다고 굳이 본인이 고집하여 1일과정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였다. 결산준비도 회계처리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룻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

리이다. 그 이후 대충 작성하다만 결산서를 나에게 메일로 보내서 이후 자료를 완성해달라고 SOS

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구나 이 기금법인은 작년도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결손이 난 상태였다.

결손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은 어렵다. 당장 기금사업

재원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했으니 '사업실적'과 '기금운영비'를 더하면 '기금사업 재원'

을 초과하여 사업실적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또한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기본재산 현황' 중

'당기말 기본재산 총액'(20번)과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합계금액'(28번)이 불일치하게 된다. 기

금운용 및 관리에서 어느 항목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계액이 일치하는데 현재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소에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

상황보고서를 ERP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업데이트를 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다양성 때문이다. 내가 파악하는 운영상황보고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금법인들에게만 적용되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은 작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기본재

산은 작성한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음에도 잠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숫자를 입

력하기도 한다.

 

이런 기금법인들은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를 크로스체크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더 악의적인 기금

법인들은 대차대조표 숫자를 조작한다. 있지도 않은 자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 등)을 부풀려서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수익을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분

식회계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허위로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것은 「근로복

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력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이런 분식회계를 한 기금법인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가려내는 방법은 현장 지도점검시 전년도말 결산서와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잔액증명서

를 대조하면 금새 가려낼 수 있다.

 

이 밖에도 B기금법인, C기금법인, D기금법인 등 많은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했다는 인연을 강조하며 대충 작성한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며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모두 완성해달라고 하거나 수년 전에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받은 인연

을 거론하면서 분할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도에 넘치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연구소 역할이지만 직접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

고서식을 완성하여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은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이제는 교육과 컨설팅에서 정

해진 것 이외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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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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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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