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이 늘고 있다.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교육에 임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임금성 판단
여부이다. 연말에 성과를 배분해주는 성과연동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오늘도 모 행정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의료비 전용 복지포인트 카드를 수 개 만들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행정사가 과연
노동법과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저런 제안을 하였을까
싶다.
그 사람에게 행정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문서로
달라고 하고, 제안이 거짓이거나 향후 문제가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코칭했다.
법 위반을 부추키는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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