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 살다보면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주관, 즉 신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히'
또는 '대충'이라는 말을 충고로 자주 사용한다. "적당히 하게", "대충 하고 퇴근해", "대충해서
마무리지어". 그러나 '적당히'나 '대충'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
라는 무언의 복선을 깔고 있다. 회사 업무는 '대충'이나 '적당히' 해서는 순간 순간의 땜질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며 반복적으로 해서도 안된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나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 시계는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고 노트북에서는 "당신은 15시간 이
상 근무하고 있는데 맞느냐?'는 영어문구가 나타나는데(요즘 노트북은 이런 알림기능이 있다)
그냥 하던 일을 덮고 퇴근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지만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결과물을 보내지 못하고 소중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기어이 일을 마무리한 후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했다.
회계업무나 교육사업, 컨설팅에서는 '적당히' 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다. 특히
회계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엉망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서
강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고객
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고 일을 '적당히' 또는 '대충'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마찬가지로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적당히' 또는 '대충' 처리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한 소중한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만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임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또는 '대충'은 자기 자신이 가진
신념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며 그렇게 처리한 업무가 그 사람의 근평을 좌우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
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김정자 옮김, 정민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최악의 상황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다." 미국의 작곡가 어빙 베를린이 조지 거슈윈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라!"라고 충고한 이야
기는 꽤 유명한 일화다. 베를린이 거슈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
자한 작곡가였고, 거슈윈은 무명의 청년 작곡가였다. 당시 베를린은 거슈윈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당시 임금의 3배가 되는 돈을 제시하며 비서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충고를 덧붙였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게. 만일 내 아래로 들어온다면 아무리 잘해
도 제2의 어빙 베를린밖에 안 될 걸세. 하지만 자네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 최고의
작곡가로 추앙받을 날이 올 거네." 거슈윈은 베를린의 충고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만
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다.(p.47~48)
내가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것도 '적당히' 또는 '대충'
이 엮여진 굴종적인 당시 현실과 타협하기 싫어서였다. 내 주관을 지키려 과감히 회사를 사직
하고 5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지금과 같이 탄탄하게 기
반을 다질 수 있었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말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곁다리 업무입니다"라는 말이 참 싫다. 일단 본인이 업무를 맡
았으면 메인이든 곁다리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메인과 곁다리 업무는 본인 생각
일 뿐이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 모두를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단 한건의
금융사고도 없이 잘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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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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