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다리던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자료가 공개되었다. 2017년
말 기금법인수는 1,672개(2016년말 대비 +86개), 기금액은 8조 2852억원(2017년말 대비 +5233억원), 평균기금액은 49.5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가장 궁금한 기업체 인원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
은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기금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
였다는 점이다.(2016년 +43개, 2015년 +37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는 것은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에서 언급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
훈, 2015 참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자료와 함께 비교하곤 한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은 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4,563개이며(사업단위 14,452개, 노동조합 111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5개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40~50개 수준임을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기금수이다. 직공복리금 출연
액은 1,144,745천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36.19원) 41,428백만원
이다. 직공리금 수익인수는 115,87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현황이 늦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데 대만은 매 반기별로 직공복리
금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벌써 2018년말 직공복리금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부러울 따름이다. 201년말 기준 기금수는 14,919개이며(사업단위 14,810개, 노동조합 109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2개이다. 2017년말 대비 직공복리금 증가수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422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부럽다. 직공복리
금 출연액은 1,173,144,000 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환율 36.19원) 42,456백만원, 수익인수는 118,391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조만간 연구소에서 대만 직공복리금 현황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나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제도라면 무조건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정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기업복지제도가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라면 대단히 좋고 선진기업복지제도라고
광고하던 때가 2000년 즈음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 양극화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업복
지제도의 또 다른 사대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지만 나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처음 도입했을 당시는 별
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금원금을 적립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버리고 제도 운영원칙을 위반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
성을 느끼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를 하였다. 그 이후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제도
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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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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