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 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고 금지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처리 경과가 궁금하여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2.10. 지방분권촉진위위회 심의․의결
- 2010.3.11. 대통령 재가
- 2011. 8. 12일 ~ 2011.9.1. 입법예고
- 2011.9.6. 법제처 제출
- 2011.10.10. 법제처 결제
- 2011.10.13. 차관회의 의결
- 2011.10.18. 국무회의 의결
- 2011.10.24. 국회 제출
- 2011.10.25.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2011.11.22.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 반대했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무 일부의 지방이양(안 제53조, 제69조, 제93조, 제98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57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10. 3.11.)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 인가, 시정명령, 지도감독, 과태료 등 4개 사무의 권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책결정과 기금법인 인가기능은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정관변경 인가, 지도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이원화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정부에게는 실질적인 기능은 없이 업무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전문인력, 정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해당 국가사무에 대해서 중대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단위 사무의 부수적인 집행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런 뻔한 결과가 예상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졸속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이 못마땅하여 그 동안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업무 지방이양 반대가 관철되어 최종적으로 현행유지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확대시키라는 공문을 받고 노사 양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적복지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차라리 선택적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 매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만큼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이면서도 특이하게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배분할 수 없고, 이익금도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도 없고 설사 비용을 집행해도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목적사업은 반드시 등기를 실시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가 법령이나 단협,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성격의 인건비성 비용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기금조성 방법이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몫이고, 또 국가는 기금출연에 따른 조세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시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의 배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인건비 보전수단이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속칭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사회문제화가 되는 기업복지제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자율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인데도 정부(고용노동부)가 개입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라고 강제하는 이유는 이런 특성과 조세특례제도가 숨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나치게 기업에게 복지비용을 전가하려는 경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부장님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 인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11월 2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했던 회의록에는 취임승락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연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따로 취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정관에는 둘 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2년의 연임을 다시 하고 2년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취임하고 있는 이사의 취임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연장하여 3년까지 유지 될 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연임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작성시 연임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시 이사 임기의 변경 여부.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드림.

(답변)

1. 2007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임기만료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중임등기시 중임승낙서와 협의회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먼저 정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나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4차)

▷ 교육기간 : 2011.12.8 ~ 12.9(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사무소
▷ 교육비용 : 회원사(일반-35만원 / 골드-33만원 / VIP-33만원 / 프리미엄-31만원)
일반사 39만원
▷ 지원금액 : 우선( 82,916(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67,533(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개요
- 회계란? / 분개
- 기금회계처리 오류사례
- 기금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 회계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 예산제도 개요
- 예산편성방법 및 사례
-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결산절차및방법
- 결산사례(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법인세 신고방법 및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실무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근로복지기본법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 사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례
- 기금제도 운영사례
- 기금운영 사례/ 임원변경 사례/ 자산변경 신고사례

[강사진]
■ 김승훈부장[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1208.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인이나 회사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틀을 깨는 노력을 개선이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본능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곤 합니다. 지금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익숙한 습관이나 행동을 끊고 바꾸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초기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 주식회사나 재단법인들이 들어있고, 기금법인 설립 근거법령이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고,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협의회위원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삭제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운영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대부사업이 증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본재산(기금원금)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당해연도 출연금의 30%(2005년 개정), 당해연도 출연금의 50%(2001년 개정),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까지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정관은 예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대로 묶여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잘 몰라서요", "정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개정 절차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솔직히 혼자서 기금 정관을 개정하려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는데 "귀찮아서요~", "괜히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겠죠~"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일이 남이 아닌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듯 직장인이면 회사 일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복지기금협의회와 복지기금이사회 두 기관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안건은 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끝나는가 하면 어느 안건은 기금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 다시 복지기금협의회까지 올려 의결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귀찮게 이중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두 협의체간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저에게 실제로 그런 사항을 메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주요 기능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법인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 이사들이 모여 사무집행을 하는 회의가 이사회이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협의회가 주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관인 반면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하는 집행기구입니다. 또 이사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주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논의하고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도 의결과 집행은 같은 맥락이지만 감사는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월도 어느덧 한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서울시장과, 일부 지자체장(제가 사는 양천구는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보궐선거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지하철역사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후보자 홍보물을 나눠주고 확성기로 특정후보를 알리는 요란한 선거방송도 4일이 지나면 멈춰지고 26일 밤에는 승자와 패자가 희비가 갈리겠지요.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서로 편가르기를 해가며 싸우고, 헐뜯고, 폭로하고 비방하여 국민들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강조했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등기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1)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임면(안)'을 의결하고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 비영리법인들은 늦게 제출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등기사류를 지연 접수했다가 A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 3명 자택으로 등기지연 과태료 5만원 부과 고지서가 각각 날라옴.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법무사 측에서 지연 접수를 시켰으므로 과태료 15만원을 법무사측에 청구할 계획임.

(사례2)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법인이  100%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데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현재 본사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복지기금도 연결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잘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외부감사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서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직전연도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전문가(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는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금법인 내부에서 필요할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을 10월 4일로 마감하려 합니다. 당초 50명을 예상하였는데 시설과 경치가 좋은 콘도라서 예상보다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 조기에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10월 4일 화요일까지 카페 게시판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과 9월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쏟아놓는 많은 고민 속에서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02%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라면 나름대로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흉내내기식으로 설립만 해놓고 그동안 운영은 뒷전이거나 방치에 가깝게 관리해온 회사들이  많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지도감독과 과태료 업무가 이관된다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한번도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결산서나 예산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셋째, 금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계프로그램이나 업무메뉴얼, 각종 운영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제정하는데 필요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늘어갑니다. 

넷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관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변경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무슨 법이고 정관은 꼭 개정해야 하는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대체로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섯째,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 늘어갑니다. 회사와 복리후생제도를 분담할 수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일방적으로 중단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회사들이 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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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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