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스피가 1652.71%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44.73p(-2.64%)가 하락하여 코스피 연중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시간내 이런 급락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떠올리며 불안해 합니다. 기관이 3842억원 매수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들은 2569억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흔히 주식투자를 심리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증시 하락율이 유독 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IT강국답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자사주)을 구입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직접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20%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사주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투자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하며 고객들이 맡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들도 연간수익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을 보면  주식투자는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 주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나 수익율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또한 수익율 예측이 어렵고, 만에 하나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는 자칫 기금원금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어 지금 운용에 특히 유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4명의 이사는 공동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매우 멀어(서울, 울산) 본사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사 한분의 결재만 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전체 4인의 이사가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근복법 제58조제2항).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대표권 조항이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이사 중 특정인에게 이사업무의 집행을 규정으로 정해두지 않은 이상 현행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시 서명한 이사와 서명하지 않은 이사들간에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금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복법 제58조제3항). 먼저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 업무분장이나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부분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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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원분으로부터 두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을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증여세에는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령 명칭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정관변경시 문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근복법령"이라 한다)'로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현행대로 두시되, 그 이하에서 회사를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로, 자금을 나타내는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치지 말고 현행과 동일하게 두셔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처럼 '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바꾸어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퇴직연금제 시행을 복지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관의 목적을 개정할 시 3주내 등기토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근거조항을 밝히고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기초할 경우 "목적"의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등기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기존 용어의 변화도 반영해야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초한 현 정관에는 "기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로 바뀌었는데, 정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초에 근거법명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정사항이 발행하였을때 자연스럽게 근거법령 명칭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목적사업의 추가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을 승인받으면 되지만 정관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시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또한 불가피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 시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 퇴직금제도이고 법정제도이므로 퇴직연금 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김승훈 저 ******* | 2010년 05월

위 도서를 구입하여 업무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도서[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문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열정하나

(답변)

상기 도서는 2010년 5월에 발간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은 2010.6.8일, 동법시행령은 2010.12.9, 동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은 2011.1.3일 개정되었습니다. 서식 명칭이나 폼이 바뀌었지만 작성요령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11.15일자로 공증인법시행령상과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와 결산실무 책자를 집필중에 있어 내년 3월결이 되어야 개정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관 내용 변경은 아니고 이번 근로복지기금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변경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로 등기수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기금법 통합한 날 3주이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면 벌금이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답변)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고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변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질문 중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례1)

실무자A : "이번에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신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계속 주어도 됩니까?"

답변 : "하는 업무나 업무 분장 등 정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자A : "임원분은 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그런 분을 임원이라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지 않게되니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원칙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례2)

실무자A :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 몇명이 자회사로 전출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전출퇴직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금 수혜를 계속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면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니 퇴직일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자A :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자회사로 가는 상황입니다. 가는 직원들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하고 회사에서도 미안하다보니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상으로는 안됩니다. 혜택을 주려면 자회사에 똑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무자A : "그럼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는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대부잔액을 회수해야 합니까? 전출퇴직하는 직원들은 당장 그 많은 대부금을 상환할 돈이 없다는데요..."

답변 : "회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직처리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1차적으로 회수하고 부족분은 미수금으로 설정해 놓고 계속 회수를 해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전화를 받으면서 난처한 상황 중의 하나가 바로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아니한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기는 후자가 더합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가 기업복지제도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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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에 당연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거법령만 바꾸기 위해 굳이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가?', '정관 개정이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입니까?"라는 논란에 힙싸였고 관련부처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며 논란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 보았는데, 설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보면 관련된 법령개정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령개정 사항 중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되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관련 질문이 올라와서 공유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칭과 법인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어 바로잡은 케이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 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콕~ 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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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만 30년 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20주년으로 썼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5.18이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으니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음을 알고 수정하면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싸이렌이 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됩니다. 체제를 비판하거나 국가원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바로 끌려가 투옥당하고 반공법이나 반국가단체법을 적용하여 간첩으로 몰아 고문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계엄정국과 유신정국, 10.26과 5.18 등 지난 격동의 학창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도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한 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지금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길게 계속되지는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인생에서도 변화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피하지 말고 당당히 도전하며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이고 어려운데,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도 없고 운영할 마음도 없어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하거나 제외하고 회사만 인수하면 안될까요?'
"우리는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지 않고 수년째 별다른 목적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상황보고도 해야지, 이사 연임이나 변경 등기도 해야지 신경이 쓰입니다. 해산할 수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싫다고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명시된 세가지 방법 외에는 불가합니다. 세가지 방법은 첫째, 해당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3조에 다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입니다.

세가지 요건 모두 회사(사업)의 폐지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관리가 귀찮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이므로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에 근로자들이 남아 있는 한 해산은 불가하니 기왕에 운영하려면 잘 운영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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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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