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지내시죠? ^^ 강의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A라는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일자: 3월 1일 ~ 4월 1일)

원래 A라는 직원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 동안 휴직하기로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달 휴직을 연기하여 3월 1일 ~ 4월 30일(2개월)동안 휴직하고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는 복직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함-휴직을 할 때는 복직을 원칙으로 함)

A직원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3월/4월 각 1회(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하지만, A직원은 건강이 완쾌되지 아니하고,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 5월 1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년월일에 따라 퇴직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A직원이 휴직을 할 때,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휴직하였으나,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4월 30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을 실 근무일인 2월 29일로 정산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3월, 4월 의료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유사 관련 사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휴직일이 시작되기 전의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휴직기간에도 근로자의 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직을 하고 투병중이라고 하면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과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경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경조비 지원에 대한 질문들을 해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처음 제정되던 1991년부터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되던 목적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992년 창립 당시부터 경조금만 지출해 왔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도 진화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의1) 1994년 이후 경조금 관련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삭제되었는데 혹시 제14조(기금의 용도)2항 인지 궁금하고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금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 저희는 계속 경조금만 지출(1994년부터 지금까지 쭉~)하는데요. 장례용품을 추가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을 드렸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비 지원으로 목적사업명만 기재되고 경조비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시되는 바 운영규정에 경조비 지원사항이나 조화 및 화환지원, 장례물품지원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된다..... 2012.03.09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참조

 

문의3) 경조금과 관련된 법이 삭제되기 전부터 그 법에 의거 경조금을 지출해 왔고 기금의 용도에 경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명시는 안 했는데 이제 경조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목적사업의 용도에 경조금 관련으로 목적사업명을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

 

1. 1991년 8월 10일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입니다.

법 제14[기금의 용도]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정율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9[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사용류룬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사행령을 보면 목적사업에 경조비는 없었고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2.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 있다면 경조물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조비지원의 일환으로 경조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비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함이 없이 실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10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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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6호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몇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메일을 열람하다가 창을 닫고 나와도 개인정보가 유츨될 수 있느냐는 요지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빠져나오면 뒤에 이용하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뒤에 이용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곧장 뒤에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앞전에 이용자가 하던 포털이며 메일들이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악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던 인터넷을 종료하고 일어서려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종업원 15명 정도 되는 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기업에서나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공부할수록 중소기업에도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무엇이고, 신고나 보고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감이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도 거의 없고, 궁금증을 질문하려 해도 마땅한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첨에 질문을 해 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동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나 서식 작성법, 사례집을 집필해서 보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사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까지 요청받았습니다.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시 적극 건의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이었는데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업무로 마음이 바쁜 연유 때문인지 집필의 진도가 원하는만큼 나가지 않던 참에 그 실무자분의 말씀이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 모 기업의 실무자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무관청에서 종업원수 500인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제 지도점검이 있었고 2012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며칠전 지도점검 결과가 궁금하여 통화를 해보니 지도점검이 나왔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들을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온 부서가 근로복지과가 아닌 공무원노사관계과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시는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감독관님은 지도점검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전문으로 나오는 수시점검이며 점검계획은 별도 시달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일반점검인데 해당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종합점검을 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법 범주에 포함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점검을 하게 되며 이번에 나왔던 점검은 일반점검에 해당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회사와 해당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수혜대상은 갈수록 늘어나니 기금제도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는 없이 수혜대상만 확대하라는 주무관청의 시정지시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일이나 처리하려다 보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으로 제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이나 시행을 위한 집행기준 또는 지원기준과 업무처리기준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규정 등 다양한 이름의 규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근로자들에게 설명절 기념품을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협의회까지 가나 하나요? 아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유치원교육비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택구입자금대부금 금리를 현재 연 5%에서 연 4%로 내리고 싶은데 협의회까지 가야 하나요?"
"결산은 매월 해야 하나요? 분기에 한번 하야 하나요? 아님 연말에 한번만 하면 안되나요?"
"회xxxx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협의회까지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면 어디서 결정해야 하나요?"

많은 질문들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겪는 혼란과 불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들은 사람으로 치면 옷과 같습니다. 각 기금의 규모나 사업규모, 근로자 수, 기본재산 규모, 관리 능력 등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힘들다면 다른 기금법인들의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변형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중의 일인이 하는 넋두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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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계시던 이사분들께서 임기만료로 각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이사분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권한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다만, 이사의 변경은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2년 1월 둘째주가 지나갑니다. 2012년 52주에서 벌써 2주를 보낸 셈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활용법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돌아보면 늘 후회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퇴근 무렵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무자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증빙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닌가요?"

나 :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자 : "그러니까, 2008년도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 이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녜요?"


나 : "어디서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요?"


실무자 : "국세청 조사관이요~.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나 : "아~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관리운영 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조세관청이라면 입장이 다릅니다. 조세법은 조세문제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문제에서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인세법도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나 : "그렇습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 제3조에서는 과세소득(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자 : "그렇더라도 2008년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을 받고 있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운영관리 증빙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나 :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입니다. 조세문제는 조세법이 특별법이니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관리증빙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치시키자고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2010년 6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처럼 5년으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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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출연을 할 때는 5% 내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출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5% 이상을 출연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던가, 공제 등이 불가하는 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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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보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의 경우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중 80% 만 사업비로 쓰고 20%는 남겨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20%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모두 쓸 수 있는지요?
또한, 첫 협의대로 모두 출연 안하고 일부만 출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지요? (직원 퇴사가 많아져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어져 노사 불만없이 일부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의 100%를 다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유일하게 있는 서울쪽 담당자는 전화를 너무 안받네요. 여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ㅠ 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물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5년까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이나 선택적복지비용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계획서는 정부(고용노동부)와 약속한 사항인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4.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강추위와 함께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올해는 북한 김정일 사망과 경기위축으로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차분하고 경건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콘도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다른 해 같으면 콘도예약이 폭주할 시기인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오히려 콘도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도말 부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편입니다. 연도말에 회사가 가결산을 하여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을 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기금출연금액은 회사 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아닌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에서 복지기금 출연금을 의결하도록 하되,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차등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자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결정했을 경우 사전에 회사 이사회나 회사의 대주주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회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좋은 관계가 아닐 경우 기금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잇는 회사 이사회에서 기부금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금출연은 물거품이 되고, 기금출연금액을 합의했던 회사측 기금협의회 위원들의 회사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실제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이 복지기금협의회 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회사의 손익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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