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와 복지기금이사회 두 기관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안건은 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끝나는가 하면 어느 안건은 기금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 다시 복지기금협의회까지 올려 의결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귀찮게 이중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두 협의체간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저에게 실제로 그런 사항을 메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주요 기능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법인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 이사들이 모여 사무집행을 하는 회의가 이사회이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협의회가 주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관인 반면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하는 집행기구입니다. 또 이사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주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논의하고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도 의결과 집행은 같은 맥락이지만 감사는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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