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엘도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참가인원수가 서서히 정원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어제도 CFO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야외정모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목적사업의 실시근거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규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의결후,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받아야 하며,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후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 인가증 수령후 목적사업 등기를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명이 있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인용하거나 근거하여 지출합니다.
그러나 조세관청 예규를 분석해보면 해당 목적사업비가 '당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으로서...'라고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예규들이 눈에 보입니다.
2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기 집행된 '개인연금저축지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법인의 정관에 '개인연금저축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적없이 세무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수고를 하면 시비거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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