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를 요청받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음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경우는 두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구분하여 설정하지만, 사용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내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비용과 대응을 시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게정과목에서 음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당연히 음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지만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회사들도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당기순이익은 제로(영)였으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전기에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차기연도인 2010년도 결산에서 오류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원칙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지속적인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되 최소 5년은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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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80%이상이 HR부서인 인사노무부서이거나 총무부서에 근무하고 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연구용역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담여부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기금의 76.7%가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는 주된 이유는 물론 '기금규모가 적고, 수행사업도 많지 않아서'가 84.8%를 차지하였습니다.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법인'과 '회계' 그리고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 탄생한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독립적으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중에서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에서 행해지는 각종 투자, 대여(또는 대부), 노동, 대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세금관계로 엮이게 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손익에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기록하고 그것을 일정한 통일된 기준대로 분류하고 수치로 측정하고 정리하여 재산상태와 손익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결산입니다.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인사노무와 총무업무를 주업무로 했던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하니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회계와 결산업무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업무라면 피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딪쳐가며 빨리 내 업무로 익히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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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은 공사 창립 3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1일(화)과 3월 3일(목) 주중 이틀이 휴일이다보니 금새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회사 창립일에는 창립기념품을 지급했는데 4년전 복지카드가 도입되면서 상품으로 지급하던 기념품이 사라져 뭔가 허전합니다.

어제 쉬는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에서 1년에 2회씩 열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3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검토룰 요청받고 살펴보면서 세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 2010년이 3기인데 1기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연 3년째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기와 3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고 제대로 작성을 했지만 1기 때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계속 2기와 3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관한 아쉬움입니다. 아직도 기업들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기조성된 원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이 차등 적용되다보니 기금조성을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쓰기보다는 성과를 매년 일정부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항은 시효가 지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기금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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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만해도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하루나 이틀은 끄덕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여파가 일주일을 갑니다. 지난 2월 8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 원고작업을 하느라 하룻밤을 꼬박 세운이후 이틀간 교육진행, 그 이후 결산서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계속 하다보니 수면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주 내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이 좋아서 그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내다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자와 앞으로 진행할 교육 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의 사업부가 분할되어 새로운 자회사 형태로 신설되어 독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자회사 근로자들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별도 법인)를 신설할 경우에는 회사가 다르므로 의당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신설 자회사로 전출되는 근로자들은 기업복지제도상 불이익을 받게되어 전출을 기피하게 되고 종전과 같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게 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에도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기금의 기본재산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분할해 주어야 신설 자회사에서는 단절없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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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끝났습니다. 저는 23년만에 설명절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1988년 4월에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 설은 처가에서, 추석은 고향에서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에도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지난 1월 중순에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장모님이 이사를 하여 오랫만에 홀가분하게 설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다녀올 그리고 머무를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새배도 드리고 부모님이 실어주시는 당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쌀이며 콩, 호박, 고구마,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떡과 고기 등을 차에 잔뜩 싣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 얼굴을 뵈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퇴직자에 대한 지원여부입니다. 단골 문의사항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전별금을 줄 수 없느냐, 퇴직사원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없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직전별금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해 주거나 회사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퇴직사원이다보니 회사나 직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문제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호주머니에서 갹출을 해야 하므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노사 공히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용어정의에 따르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임금68201-243(1995.8.4)에서 대규모 퇴직시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이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과 2011년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알기쉽게 정리된 자료를 카페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파일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새롭고 요긴한 자료를 늘 제공해 주시는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결산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들을 정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된 비율을 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후속 회계처리를 한 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새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샘플을 한번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결산개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 주석 등을 사례로 명기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세법에 명시된 구분경리를 반영하여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두 회계를 통합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변화를 주고 업무처리방식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원고를 탈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초이다보니 각종 회의도 많이 열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재무제표 검토요청이 많다보니 원고작업은 늘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요즘엔 회사의 콘도구매건까지 겹쳐 시간을 더 쪼개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 마음속에 주문을 넣으면 몸은 하루종일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초면이지만 전화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금새 가까워지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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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인터넷은 참 편리합니다. 친구 부친상과 아버지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카페와 블로그에 올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계열사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데 사실여부를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법 제62조제1제6호는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해당기업의 계열사 직원들까지 모두 혜택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측 인사발령에 의해 본사 직원들이 계열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계열사들이 본사보다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여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계열사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회사나 계열사 직원들까지 혜택을 주려면 법률에서 연합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럴 경우는 부당내부지원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도 상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혜혜택을 계열사나 자회사 직원들까지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햬를 받으려면 해당 계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에서 사직이나 면직, 인사발령으로 퇴직하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는 회사내 다른 근로자나 임직원으로 신속히 교체시켜 주어야 하며 회사 근로자나 임직원이 아닌 자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될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이나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대변하기에 부적합하여 선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에 대한 리뷰를 한분이 YES24에 올려주셨는데 동 책자를 구입하신 다른 분들도 YES24, 인터파크(국내도서), 교보문고 등에 접속하시어 책자 리뷰를 해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통합 법률)이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0년 6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 9일입니다.

첨부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전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회방송에서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선진기업복지 관련 인터뷰가 예정되어있는데요.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하나 껴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체적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파견근로자 등도 주택구입대출, 학자금 보조 등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생긴 변화가 수행사업으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이익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 정관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및 파견업체근로자를 명시하고 정관상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원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확보가 관건이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되면 대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크게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근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 됩니다.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며 주택신축 및 구입 또는 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장학금(학자금)지원, 창립기념품 지급, 재난구호금지급, 명절기념품지급, 체육문화활동지원, 자기계발지원,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합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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