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의외로 콘도를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콘도사측과 견적서도 받고 구입수량과 구입단가도 조정하여 네고를 완료하는 등 상당부분 업무협의가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인회계사가 콘도회원권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구입했다는 근거만 잘 갖추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콘도 구매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제 답변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매우 난감해 하며 구입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과 제4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비영리법인이니까 더더욱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을 듣고 어설프게 업무추진을 하였다가 결과가 잘못된다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및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게 되고 곤경에 처해지게 되니 업무를 추진할 때는 늘 법적인 근거를 찿아서 공부하고, 그래도 미심쩍을 땐 그 분야의 실무 고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택적복지제도 연구용역 과제를 위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상사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정복지제도가 아니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CEO나 임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복지비는 단순히 사라지는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선순환구조의 수단이자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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