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 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고 금지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처리 경과가 궁금하여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2.10. 지방분권촉진위위회 심의․의결
- 2010.3.11. 대통령 재가
- 2011. 8. 12일 ~ 2011.9.1. 입법예고
- 2011.9.6. 법제처 제출
- 2011.10.10. 법제처 결제
- 2011.10.13. 차관회의 의결
- 2011.10.18. 국무회의 의결
- 2011.10.24. 국회 제출
- 2011.10.25.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2011.11.22.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 반대했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무 일부의 지방이양(안 제53조, 제69조, 제93조, 제98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57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10. 3.11.)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 인가, 시정명령, 지도ㆍ감독, 과태료 등 4개 사무의 권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책결정과 기금법인 인가기능은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정관변경 인가, 지도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이원화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정부에게는 실질적인 기능은 없이 업무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전문인력, 정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해당 국가사무에 대해서 중ㆍ대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단위 사무의 부수적인 집행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런 뻔한 결과가 예상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졸속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이 못마땅하여 그 동안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업무 지방이양 반대가 관철되어 최종적으로 현행유지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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