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을친구들과 연말 송년모임을 마포아트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노인과 바다' 연극을 보았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인 '노인과 바다'를 연극화한 것인데 대어를 낚으려고 84일을 기다리다 85일째 바다로 나가 2박 3일의 사투를 벌여 드디어 대어를 낚아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결국 잡았던 대어의 고기살은 모두 상어에게 뜯기고 뼈만 앙상히 남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패배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라는 어부의 마지막 말이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올 한 해도 여느 해처럼 우리 모두는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중반을 보내는 지금, 조용히 지난 11개월 11일을 돌아봅니다. 노인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한 적을 없었는가?'
많은 회사들이 올해 송년회는 회식이나 술이 아닌 연극이나 영화관람을 하며 나름 차분하면서도 의미있게 보낸다는데 저도 이번 마을친구 모임을 연극으로 보내니 참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연말 부서별 송년회비나 연극관람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지원' 사업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끝납니까?" 혹시 주무관청에 예산이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라는 질문도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은 주무관청 승인이나 보고사항이 아니기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끝납니다.
물론 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은 예산이 수립된 후 수립된 예산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예산의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예산이 변경되어도 이런 예산변경 사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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