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페지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OOOO 복지후생팀에서 근무하는 OOO입니다.
저희가 올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제 카페 Q&A에 문의한 사항인데요. 시행령 19조 4항 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 해 보았는데, 노동부 감독관은 조문에서 말하는 자본금이 기금의 자본금이 아닌, 회사 자본금이라하여 더 이해가 되지 안는군요. 올해 10억을 출연하여 5억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5억을 자본금으로 한 후, 내년에 재차 10억을 출연할 경우 시행령 19조 4항 2호에 따르면 금년 자본금 5억 + 내년출연금 10억 = 15억원을 조성된 기금으로 하여, 자본금(5억원)의 100분의 50인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12억5천만원까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자본금은 회사의 자본금이 맞습니다. 가령 올해 10억을 출연할 경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액의100분의 50인 5억입니다.(나머지 5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됩니다)
내년에 또 10억을 출연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분의 50인 5억원입니다(5억원은 기본재산 적립, 기본재산 적립 누계액은 10억원)
질문하신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는 가령 귀사의 자본금이 100억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조성액이 50억원(100억원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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