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따르는 제반 신고사항 및 이행사항, 신고 및 이행사항에 따른 불이익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대표이사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 연말정산부터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하겠다고 보도한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입니다. 김승훈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자금 출연시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이사께서 출연을 해 주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따르는 제반 신고사항 및 이행사항, 신고 및 이행사항에 따른 불이익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대표이사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 연말정산부터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하겠다고 보도한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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