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동 법이 하루라도 더 세상에 남아서 존재하는 것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는 의료비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의료비지원제도를 실시하면서 보험사측과 약정을 맺고 일단 보험료를 선지급후 1년후에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는 형태(NETRO보험)로서 예를 들어 작년에 보험료로 30,000,000원을 선지급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처리를 했다면 올해에 정산을 해보니 직원들의 의료비지원 실적이 많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다시 20,000,00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급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를 부과받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원칙적으로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이 되었다가 익년도에 다시 환입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외수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가산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절세를 하려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주지하였듯이 자산으로 지출처리하면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즉 보험사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환입시는 보험사대여금이 입금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최근 IFRS도입을 계기로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도정비를 하고싶다는 상담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어갑니다. 지금껏 방치하다시피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규정을 정비하면서 차제에 ERP회계시스템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사를 보면 분명 CEO의 의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당장의 목전의 이익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장기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면 반드시 노사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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