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계신줄 몰랐습니다. 메일을 통해 문의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없습니다. 올 해 회사와의 단협중에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억을 출연했습니다. 10억에 대한 손비처리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겠지요? 그런데 출연된 10억은 기금 협의회에서 다시 회사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10억에 대한 이자 (5천만원-5%로 봤을때)를 협의회에 내고 그 이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몇년 후에 회사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빌려준 10억은 협의회에서 돌려받지 않고 회사에 증여합니다.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 이익이 되고 적자시에는 증여 받게 되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는 이자분 만으로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을 살펴보긴했는데 전혀 이부분을 몰라 죄송하게 메일 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부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돈은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처리는 기금법 및 정관에 명시된대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은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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