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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