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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