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입니다. 며칠간 퍼붓던 비도 어제부터는 잠잠해지고 잠시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에 공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7년전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서 느꼈던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2월이었는데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밝은 하늘이 나타나고, 하늘이 맑다가도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갑론을박이 많지만 예금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해 관한 세무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몇년째 아무런 소식이나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기를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 고유번호증 상 업종과 업태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려 합니다. 저희는 업종-비영리, 업태-복지기금인데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종 및 업태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업원대부이자소득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버리면 전액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예금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실질적으로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건데 5년째 답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 조세관청도 참 무던하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어찌 큰 약속도 잘 지키리라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 9월부터는 슬슬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에 분주하게 됩니다. 밀리는 업무가 없도록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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