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1. 감사 선임일이 2007년 12월 7일 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 까지 중임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이사 중임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선임하여 2010년 12월 6일이 임기만료인데 그때 가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지금 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7.11.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 따라서 현재 등기된 감사는 사임등기나 말소등기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이사는 임기만료 전에 등기를 하면 사임으로 처리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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