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7.11.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 따라서 현재 등기된 감사는 사임등기나 말소등기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이사는 임기만료 전에 등기를 하면 사임으로 처리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1. 감사 선임일이 2007년 12월 7일 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 까지 중임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이사 중임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선임하여 2010년 12월 6일이 임기만료인데 그때 가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지금 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7.11.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 따라서 현재 등기된 감사는 사임등기나 말소등기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이사는 임기만료 전에 등기를 하면 사임으로 처리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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