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업감사드립니다. 드뎌 글쓰기가 되네요^^
기금업무처리지침상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는 구분계리에 있어 질문드립니다.목적사업회계는 직원복리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소비(지원) 항목의 표시이고, 기금관리회계는 기금원금의 운용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S상 기금관리회계쪽은 기본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 즉, 금융기관 등 예치액과 대부사업수행시 대부금으로 표시될 수 있고,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준비금1(법인세법상) 설정액과 준비금2(기금법상)에 대한 자산상태로 표시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599page에 보면 기금관리회계 쪽은 기본재산 10억5천만원이 제예금으로 9억5천만원, 대부금으로 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목적사업회계쪽은 이월된 준비금1 5,000만원과, 당년도 준비금1 설정액 6,500만원 중 사용액을 제외한 1,860만원과 당년도 출연금중 준비금2로 설정한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860만원이 목적사업 재원임을 알수 있으며, 이는 제예금 1억960만원과 선급법인세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대로 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597page)
1. 우선 출연받았을 경우 기금관리회계로 :  제예금(기금) 1억원 / 기본재산(기금) 1억원
2. 출연금중 50%를 준비금2로 설정 : 준비금2(기금) 5천만원 / 제예금(기금) 5천만원
3. 목적에서 전입계리 : 제예금(목적) 5천만원 / 준비금2(목적) 5천만원
-------------------질문입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당년도 회계처리가 없다면, 즉 기초금액이 제예금 5,36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틀리게 됩니다 ---> 자산총액 1억1,860만원중 5천만원은 준비금2 계리분이고, 선납법인세 포함 6,500만원은 준비금1 계리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제예금 360만원만 남고 부채총액 중 준비금2 5천만원은 당년도 분이며, 준비금 1중 1,860만원은 당년도 설정액에서 사용분 제외한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준비금1 5천만원이 됩니다(591page참고)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작년에 찾아뵈었을 때 목적사업회계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 예금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모든 자금은 기금관리 쪽으로 보내 놓고 집행시 마다 목적사업회계 쪽 계좌로 이체해서 바로 바로 집행해야 한다 하셔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page 599를 보면 목적사업회계쪽에 제예금이 있어 의문입니다

질문3

출연금/자본금/기본재산에 대해서

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2. 위 금액을 기금관리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목적쪽에 예금 잔액이 있으면 안된다 하셨기에)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기금) 1억원 / 자본금(기금) 1억원

3. 50% 준비금 설정시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4. 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출자금과 자본금 각각 감소 대체 분개
      자본금(기금) 0.2억월 / 출자금 0.2억원(목적)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로 알고 있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목적사업회계쪽만 보고하는 것임
---> 이렇게 표시가 되면 총 출연받은 자산금액을 알 수 있고, 기본재산금액도 표시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네요. 저 때문에 즐거운 주말이 괴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글)

이렇게 긴 장문의 질문을 직접 입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초금액이 제예금 5,00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일치합니다. 전년도에는 선급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구분계리의 맹점입니다. 법인세법과 상충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은 전부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금법상 구분계리는 인위적입니다.

질문3
기금법상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혼돈하고 있는 듯 생각됩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3-2-1.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미사용시)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수익) 1억원 / 자본금(수익) 1억원

3-2-2.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사용시)
    : 출자금(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준비금2(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자본금(기금)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준비금2(수익) 0.5억원

3-3. 50% 준비금 설정시(수익사업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목적사업에서 계리를 합니다. 3-2-2참조)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준비금2전입수입처리
      제예금(목적) 0.2억원 / 준비금2전입수입(목적) 0.2억원
      준비금2(수익) 0.2억원 / 제예금(수익) 0.2억원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 - 맞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는 기금관리회계 기금원금을, 용도사업재원은 전기이월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수입금, 당해연도 사용원금 등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 실적을, 대부사업은 대부사업 실적을 적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중인 *** +***** 사원입니다. 금년도 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구요 출연금은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내에 일정부분을 사용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사업계획서의 예산부분이나 목적사업부분에 어디까지가 표기 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년사용분만 표시되면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표시가 다 되어 목적사업준비금의 근거를 밝혀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말이라 추가적인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지출에는 해당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계정과목별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가령 고유목적사업비로 경조비 1억원, 의료비지원 1억원이고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그대로 편성해주되, 수입으로는 201,000,000만큼 사업외수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반영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0이 됩니다.

2. 추정대차대조표는 자산에는 유동자산에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기업자유예금으로 399,000,000원, 단기금융상품으로 600,000,000원, 부채로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99,000,000원, 자본금 중 기본재산이 600,000,000원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안쓰면 이월이 됩니다.

3. 사업계획서는 계정과목별 특히 목적사업비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 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금 시행령을 보다 보니 '09.4.1부터 10.3.31까기 기조성된 기금 원금의 25%까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거 같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 출연금에 대한 원금 사용은 없었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만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하였고, 기금 원금을 이용하여 주택자금등의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금 원금은 121억원 정도이고요, 올해의 출연금은 없을 예정입니다. 기금 시행령에 의하면 121억 중 25%인 30억 정도를 협의회를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할수 있는 것인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 자본금 변경 등기등의 제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2009.4.1기준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준비금으로 설정시는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주일부터 제가 다니는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이신 유영모목사님이 한소망교회 목회방식을 '나폴레옹목회'라고 재미있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어느 방식이 올바른 목회인지 제시된 것은 없지 몸소 몸으로 부딪쳐가며 경험하고 실험해가며 가장 적합한 목회방식을 적극적으로 찿아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을 끝으로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 더 많은 숙제를 발견하고 또 떠안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침 11월 15일 아침에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서 2009년 11월 1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개정(안), 설명자료, 안건요약서, 제안설명서,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지난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공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보고토록 급히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전 산업주의나 전기정보화시대에는 혼자 힘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식과 정보의 속도와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미치는 영역이 너무 커서 '이제는 우리도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임원, 기업들의 중지를 모으는 집단지성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대응 자체가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자료는 카페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폭이 심해진다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꾸준한 공부와 자기계발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사내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벌써 결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기금결산이 제 인생(?)에 최대고비였던거 같습니다. ^^;
기금 원금사용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출연원금에 50%사용(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있는 경우 80%)
2. 조성된 기금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
3. 기조성원금의 25% 사용허용액

질문1) 위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호에 합계를 사용가능한 것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합계의 금액이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조성된 기금총액(2009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금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의 3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2)  "조성된 기금총액"이라함은 결산 시 자산(기본원금50%, 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50%)인지 아니면 기본원금 50%가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3)  종합하여 3호에 관한 원금의 25%이내의 금액이 사용허용 대상일 경우, 금년 내 모두 사용 못했을 경우, 이를 다시 원금으로 변경해 둬야 하는 지의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기금 담당자 이기에 질문하기도 쑥쓰럽지만, 내달 교육참가하기 전에 질문 올려 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군요...모두 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비오고 겨울의 날씨가 찾아온다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제1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2009.4.1~2010.3.31까지 한시적)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별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조성된 기금총액'이란 출연금 중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빼고 남아있는 출연금을 말합니다.

3. 2009.4.1기준 기본재산 중 25%를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육기간 : 11월 5일(목) ~ 6일(금)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4만원 (2인이상-1인당 32만원)
                    일반 36만원 (2인이상-1인당 34만원)
▷ 지원금액 : 우선( 59,100(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48,480(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문의·신청 (02)724-1101, 1102, 1105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 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복지기금담당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기금 설립

- 운영주체

- 기금의 조성

- 기금의 복지사업 및 사용한도

- 기금의 증식

- 회계관리

- 기금의 해산.합병.분할

- 세제혜택

- 벌칙규정

- 기금관련 업무 처리 요령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 법인등기관련

- 회의록 공증 관련

- 국세 관련

- 지방세 관련

- 기타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1

- 회계제도 개요
- 작성 재무제표 종류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2

- 결산 절차
- 결산사례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 결산사례2(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3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개요

- 작성사례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 작성사례2(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 작성사례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 작성사례2(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강사]

■ 김승훈 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대학학자금을 100%로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 안되 부담이 없으나 앞으로 10년뒤에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10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학자금을 1000만원만 잡아도 40억(100명* 4학년) 정도가 예상되어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자 목적사업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론에 대해 자문(사내복지기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을 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대학학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매년 회사의 이익이 날 경우 출연금 중 일정액이나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적립해두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행들처럼 상조회(행우회)를 만들어 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씩을 급여에서 상조기금으로 조성하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차등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학기당 평균성적이 A이면 납부액의 90% 지급, B이면 70%지급, C이면 50% 지급, D 이하는 지원해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직원자녀의 학업도 독려하고 지급액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기간 : 10/8~109(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 해당 교육일정에 마우스를 대면 보임
교육비용 : 회원 34만원 (2인이상-1인당 32만원)
                    일반 36만원 (2인이상-1인당 34만원)
지원금액 :  우선( 59,100(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 48,480(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동·노사부문/문의·신청 (02)724-1101, 1102, 1105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복지기금담당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 (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 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 (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 (구입, 활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실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개요
- 제도 실무(설정, 사용, 회계처리)
- 미사용시 불이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무
- 기금 회계처리 개요 및 사례
- 기금 회계프로 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실무
- 결산개요, 결산방법 및 절차
- 재무제표 작성(실습)
- 과세표준신고
- 기금회계프로그램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예정강사진]

-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기금 담당자 인거 같아요..ㅠ.ㅠ
기부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이번주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회사의 근로자나 당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사업 실시 가능)이 아닌 타인이나 타 법인,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쪽에서는 수증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처리에서 정관으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잔여재산을 처분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용어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뜻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이라는 또 다른 자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고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안에
들어있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어느 의미로 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데 종종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주 혼선도 빚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언뜻보면 법인과 자금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대부사업 재원을 기금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 저에게 자주
전화가 걸려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미 1999년에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대부재원이 기금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발생된 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명쾌히 적용이 되기에 대부재원에 대해 원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수익금에서도 가능하다는 갑론을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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