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앞두고 새로운 목적사업이 없는지 아이디어를 요청하여 그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근로자수가 많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은 곤란하다, 그리고 일부라도 돈이 들어간만큼 생색이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큰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흡사 놀부마음과도 유사한 넌센스같은 요구이지만 이에 적합한 아이템을 만들어 추천해 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겠구나 싶어 몇가지 복지항목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자녀지원제'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함은 물론, 항상 부모의 손길이 가야 하고 경제적인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 그것도 어쩌면 자신의 남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짐과도 같습니다.
저도 5년 4개월전 아내가 유방암 말기판정을 받고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치료를 받으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3년 8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이후 제가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함게 나눌 수는 없을까?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수년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몇몇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안을 하여 실제로 목적사업에 추가를 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올해 임단협에서 '장애인자녀지원'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 제도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간단한 장애인자녀지원사업 개요와 절차, 방법 등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안을 해 봅니다.
1. 목적 : 회사 근로자 자녀 중 선천적 및 후천적인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나 중증환자가 되어 장기치료 또는 특수교육을 요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특수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
2. 지원대상자 :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자녀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어 장기치료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적능력의 발달지체자로 전문의가 학업 또는 취업이 곤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진단한 경우
3. 지원기준 : 특수교육비와 의료비
-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수교육비 중 장애자녀 관련 각종 학교, 학원, 기관 및 단체의 위탁교육비, 각종 특별과외 교육비, 재활비용 등
- 장애자, 중증환자, 지적능력의 발달지체 자녀의 치료관련 의료비, 치료관련 의료장비 구입비
4. 지원금액 : 해당 자녀 1인당 연간 OOO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
5. 제출서류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증환자등록증 사본, 의사진단서(지적능력의 발달지체자)
- 특수교육비지급 영수증, 치료비 영수증, 치료관련 의료방비(보장구) 구입 영수증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은 함께 나눔으로 절반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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