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을 새로이 맡게 되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1. 09.4.1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금의 최대 25%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5억원인데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의 원금을 사용하자고 결의하면 23억원에 대해서만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는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책정해두면 그 돈은 당장 사용하건 안하건 투자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금을 사용하는 대안 대신에.. 대학법인으로부터 부족한 액수 만큼 그때 그때 추가 출연을 받자! 는 제안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학법인내에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조직인데 위와 같이 대학법인에서 돈을 출연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답변)

1.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4.1기준으로 기 조성된 원금 중 최대 100분의 25인 62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금 25억원 기준)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면 준비금으로 설정해주고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ㅁ 문제의 발단

다름이 아니라 올해 기금원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기금원금에서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이 많이 나가있는 관계로,
원금의 25%를 모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금이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 기금원금 : 100억원 / 대부금 : 80억원
 - 기금원금의 25%인 2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 => 원금 : 75억원, 준비금 : 25억원
 => 대부금 80억원의 성분은 원금 75억원과 준비금 5억원이 되게 되어 준비금으로 대부한 결과가 됩니다.

ㅁ 관련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3항에서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상 많은 회사들이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조 제2항의 목적사업준비금은 동조 제1항의 용도에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4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종업원 대부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면, 결국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대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ㅁ 문의사항

1) 위 검토에서 도출된 것처럼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종업원대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중 관리회계로 처리하여 왔는데 위 1)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 (_ _)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원금과 수익금을 따지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기금 정관에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비금에서 대부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상 원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인덕회계법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상은 전년부터 계속사업을 수행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문에 한함)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방식은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방식과 중간예납시간의 가결산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직전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반영하면 내야
하는 선급법인세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예금이자 및 대부이자소득이 아닌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하여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했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한 경우,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는 가결산방식으로 법인세중간에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말에 하는 것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준비금전입수입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기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과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갑)(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첨부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기금원금을 사용하기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부터
전화상담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제 저와 통화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원금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09년 4월 1일 기준 기금원금은 30억이며 7월 31일자
대부금 및 예금잔액은 27억입니다.(원금을 잠식하여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갑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56억원입니다. 갑주식회사는  노사간 기금협의회에서
2009년 9월말에 5억, 12월말에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매년 10억원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09년에눈 얼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2010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사용가능한 원금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인
7억 5000만원과 2009년 4월 이후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80%인 8억원을 더한 15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4월 1일 이전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지만, 4월 1일이 넘어가면 50%밖에 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시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오류사항으로는 올해 사용한 기금원금은
내년에 반드시 출연을 하여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은
사용후에도 채워넣을 필요가 없고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기금원금에서 사용액만큼을
차감시키고 노동부에는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에 대한 카페지기님의 열정에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2010년 사업에 관하여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9년 기 사용가능액 중에 경조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은
지급사유 발생건수에 따라 초과되거나 부족하기도 한데..

1. 당해연도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이월될 경우
   다음해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2. 조성된 기금이 자본금의 50%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당해연도 사용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니 다음연도에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그 초과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입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아 불안불안하게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들어진지 4년 밖에 되지않아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수익금 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 지출형 목적사업(주택융자금 등 제외)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의 사업성과가 좋고, 한시적으로(09.4~10.3)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에 쓸 수 있어서 5~6년 동안 지출형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을 출연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출연금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하고 5
~6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요즘 다들 어려운데 대규모 기금출연을 검토하신다니 부럽습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5~6년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만약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 전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시킬 수 있는건지요?
만약 1억 투자해서 1천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해지시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수익금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수익금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50%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06년에 자본금 245,000,000원을 가지고 사내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매년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결과 근로자 대부를 한 후 이자 수익 및 원금 회수로 인하여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7천만원을 근로자 대부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려면,

1.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어야 하는지요?
2. 2008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라는 돈을 미리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잔여기간동안 7천만원을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한 후
사용을 해도 되는지...
3. 목적 사업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도 되는건지...

기금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초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는 2006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이 245,000,000원이었는데
수익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70,000,000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자수익만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금을 일부 사용하여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사용하려면 기금협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편성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을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어야 하고,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이라면 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수 인원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목적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금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 '08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474백만원
2. 최초 출연금(예정) : 23.7백만원
3. 기금운영
최초설립 년도에는 수익금이 없어 사업시행을 유보하되,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증식사업을 위주로 시행
금융기관 이자율 3.3%(2개월동안 예탁 가정)
4. 사업수입 : 이자수입(130,350원)
5. 비용예산 : 등기소송비, 세금과공과(이자발생분의 원천징수액)이 500,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럴경우 수지차액(수입-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초년도와 내년도에 등기비용이나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운영경비가
발생하지만 이자수익은 미미하니 이럴 경우 준비금이 부족하여 원금을
잠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부를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니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우리회사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계열사에게 기금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해당 계열사 기금에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요청할 경우에는 기금원금과 지급준비금을 각각 분할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분할의 기준은 해당 계열사(분할 해주는 쪽)의 계산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처럼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해
계열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기금을 분할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서의 인수방법에서 그런 조건들이 당연히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기금을 분할시 기금원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기준에 의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양수받는 근로자들의 목적사업에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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