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임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많으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희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적게 나오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의한 등기사항이며 등기사항 중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내지 제2항).
기금법 제27조에 의거 등기에 관한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성명과 주소를 변경등기 해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민법 상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판사가 부과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산정에 참고가 되므로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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