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명시된 기숙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를 의미합니다.(규모가 정해져 있고 사감이 있는) 따라서 귀 사처럼 아파트를 몇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차하는 것은 기금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법으로 적용받기가 곤한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주택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 보조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 임차자금은 100분의 10이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에게 월세금으로 일정액씩을 보조하는 경우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후 규정을 잘 정비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먼저, 많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기금을 통해 미혼자 중 자취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 아파트 몇세대를 임차하여 기숙사(한세대당 3명내외 사용)로 운영
2. 상기 1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취 직원에게 매월 월세금지원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명시된 기숙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를 의미합니다.(규모가 정해져 있고 사감이 있는) 따라서 귀 사처럼 아파트를 몇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차하는 것은 기금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법으로 적용받기가 곤한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주택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 보조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 임차자금은 100분의 10이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에게 월세금으로 일정액씩을 보조하는 경우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후 규정을 잘 정비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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