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첨 맡게 되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 다름 아니라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 주사무소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기금 정관에는 기금 소재지에 대해 '법인 등기된 주소지에 둔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소재지 위치에 대해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정관상으로면 변경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현행 기금 정관 소재지가 다소 모호합니다. '법인 등기된 주소지'이면 법인이 '회사법인'을 의미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정관 소재지를 다시 명확히 구분 표기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재지 변경과 관련, 민법 제51조 제1항을 보면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5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는 기금소재지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소재지 관서장은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 인가대장 등 인가관련 서류
3. 기금관리대장 등 기금운영상황과 관련한 각종 서류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소재지를 명시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 요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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