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7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되었는데 2010년 1월에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에 이사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등기 변경을 해야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사항으로 이사 임기를 반영시키는 경우이고 특별히 이사 임기에 대해 정관을 해석하는 등기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유리하게 3년 적용을 받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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