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분들께서 연말 복지카드 잔액(연이월불가로 인하여)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검토중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아도 복지기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할 듯해 보이나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수혜대상은 당해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당해 사업체 근로자이외 불우이웃시설에 기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울려고 할 때는 일단 근로자들이 잔여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여(근로자들이 1차 수혜자가 되어) 그 물건이나 상품을 모아(근로자들에게 기부받아) 불우시설에 제공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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