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익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수익금이나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원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기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원금이 있는 경우(2009.4.1~2010.3.31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5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익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수익금이나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원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기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원금이 있는 경우(2009.4.1~2010.3.31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5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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