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사용자 위원이 사임을 하여 후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후임위원을 선출하기까지의 기간에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령 사용자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몇주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말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후임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던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임위원 선출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까지로 임기를 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3년으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리오며 조만간 교수님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몇 주 이내에 선임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기금협의회에서는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 결정되거나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되기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후임자의 임기는 기금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기금법령에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임자의 기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하여 통상적으로는 실무에서는 새로 선임하여 등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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