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사내하청·파견근로자들도 사내복지기금 활용가능이라는 타이틀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중에서 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 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1177개소 사업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127만명으로 수혜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는 이 기금을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많은 과제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기금출연은 되지 않거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수익을 확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내 무기계약직이나 연봉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내 하청이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너무 가혹합니다.

셋째는 과세대상 문제입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을 접하면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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