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이제 반년이 되어 가는데.. 전 담당자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종업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는 관련 증빙(법적 증빙, 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보니 증빙을 수합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들에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단 종업원들이 선 사용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지출처가 확실하므로 명분이 있으나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제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시비가 생길 것입니다. 즉, 사용후 보조하는 방식은 지출처가 콘도사나 휴양시설업체가 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종업원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비과세이지만 이런 유형이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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