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출연금 중 50%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2010년도로 이월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15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올해 출연금사용액과 더해서 표시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올해 출연금 50% 이내 금액은 25번에 이월금은 용도사업재원에 27 이월금에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재산의 사용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010년도 출연금을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15번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동 금액은 용도사업재원 25번에 같은 금액으로 플러스로 표시해야 합니다. 27번 이월금이란 직전연도인 2009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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