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을 맡게된 신입사원입니다. 계정과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왜 특별이익으로 넣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왜 특별비용으로 넣는 건가요? 이 특별이익(손실) 계정이 영업외수익(비용)계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으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없어지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2004년 9월에 발간되었는데 그 이후 개정작업을 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경상이익과 같은 계정과목이 나타나있고 관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정과목 분류는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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